▲ CBP와 HSI의 합동 단속  © TIN뉴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직물-의류거래 근절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4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전략의 실행과 집행은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토안보부 조사국(HSI)이 맡아 소형 포장물 배송에 대한 단속 강화, 공동 특별작전 수행, 관세 감사 및 해외 검증 강화 등을 집행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쟁업체가 강제노역을 강요하거나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가격을 부당하게 낮추기 위한 불법 관행에 가담할 경우 우리의 섬유 산업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 조치, 검사와 테스트 그리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수천 개의 일자리와 미국 섬유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관세국경보호국과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미국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관세를 위반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내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상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전략에는 소형 패키지 배송을 타깃으로 중점적인 단속 강화, 공동무역 특별 작전, 관세 감사,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법인 리스트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물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무역 특별작전을 수행하고, 원산지, 동위원소 및 구성 테스트, 심층적인 문서 검토 등의 물리적 검사도 병행된다. 만약 미국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세국경보호청은 민사 처벌과 함께 필요한 경우 국토안보부 조사국과 협력해 범죄 조사로 확대해 진행한다.

 

이외에도 관세 감사 확대와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해외 검증도 늘렸다.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또는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CAFTA-DR) FTA 협정에 따라 직물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괄적인 감사와 더불어 직물 생산 검증 팀이 직접 고위험 외국시설을 실사한다.

 

또 두 지역의 수입업체와 공급업체가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관세국경보호청의 집행 노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도 펼친다.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법인 리스트는 무역 커뮤니티의 악의적인 공급업체 식별을 위해 확대한다. 

 

한편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이미 FTA에 따른 우대 적용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형 선적물 및 화물의 물리적 검사는 물론 출고 후 검토에 중점을 둔 ‘15개의 무역특별작전(15 Trade Special Operations)’을 시작했다. 또 300건의 물리적 검사를 포함해 섬유 수입을 조사하고 추가 선적에 대한 서류 검토 뿐 아니라 105억 달러 이상의 섬유 수입에 대한 무역 감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와 온두라스에 소재한 44개 공장과 5개 원자재공급업체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특혜관세 대우를 주장하는 8억 달러 규모의 섬유 수입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법인 리스트에 섬유 부문의 10개 법인을 추가로 포함시켜 의류, 신발, 직물 배송을 중단시켰다.

 

한편 3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관세국경보호청의 테러 방지 관세 무역 파트너십과 같은 기존 정부-산업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등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섬유의류 분야의 안전한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 과테말라 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     ©TIN뉴스

 

섬유패션업계, 불법거래 억제 위한 필수 조치 

‘민사·형사 처벌 강화 위한 법안 통과’ 의회에 촉구

 

전미섬유협회(NCTO)는 국토안보부의 섬유 시행 계획을 환영했다.

NCTO의 킴 글라스(Kim Gl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국내 섬유 공급망은 최근 몇 달 동안 14개 공장을 잃었다. 업계는 중국, 기타 국가의 관세 사기와 약탈적 무역 관행으로 인해 엄청난 해고와 공장 폐쇄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전국소매연맹(NRF), 소매산업리더협회(RILA), 미국패션산업협회(USFIA)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지속적인 조치는 규칙과 무역법을 우회하고 미국 섬유의류 생산업체는 물론 서반구 무역 파트너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민사 및 형사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악의적인 행위자를 신속하게 처벌하고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산업을 훼손하는 불법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상황과 허점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포괄적인 최소 수준의 개혁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주요 조치>

• 확장된 표적화, 실험실 및 동위원소 테스트, 집중적인 집행 작업을 포함해 섬유,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및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한 321항 최소 면제를 주장하는 패키지 검사를 개선해 미국 시장에서 불법 상품을 금지하기 위해 소형 패키지 배송을 단속한다.

 

• 화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BP-HSI 공동 무역 특별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원산지, 동위원소 및 구성 테스트, 문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등 물리적 검사가 포함된다. CBP는 미국 법률 위반에 대해 민사 처벌을 내리며, HSI와 협력해 정당한 경우 범죄 조사를 진행한다.

 

• 관세 감사를 확대하고 해외 검증을 늘려 위험 평가를 개선한다.  DHS 직원은 직물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또는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 공화국 자유 무역 협정(CAFTA-DR)에 따라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포괄적인 감사 및 직물 생산 검증 팀 방문을 통해 고위험 해외 시설을 방문한다.

 

• CAFTA-DR 및 USMCA 지역의 수입업체와 공급업체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CBP의 집행 노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인식을 구축한다.

 

• 미국과 중미 산업 파트너십을 활용해 합법적인 무역 촉진을 개선한다.

 

•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단체 목록에 포함할 우선순위가 높은 섬유 부문의 추가 단체를 검토해 무역계의 악의적인 공급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UFLPA 단체 목록을 확대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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