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얀마 봉제 산업 투자 지속

미얀마투자委 등록된 中 CMP봉제공장, 300개 이상
단 ‘의무복무제’ 시행으로 젊은 노동자 해외 도피 늘어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4/14 [15:52]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봉제산업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지역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보도에 따르면 중국비즈니스협회 봉제산업분과 MR. Sui Xigang 부회장은 “중국 봉제 산업 투자자들은 미얀마 CMP 봉제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4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면서 “2023-24년 회계연도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 CMP 봉제공장이 300개가 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 봉제 산업의 주요 투자국은 중국, 한국, 일본이며, 이 중 중국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미얀마 봉제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24년 회계연도 기준 중국 CMP 봉제공장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미얀마 숙련공 개발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얀마 봉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봉제협회(MGMA)와 함께 ‘Made in Myanmar’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미얀마에서 생산된 중국, 유럽, 일본, 한국산 브랜드 100여개 의류, 신발, 모자, 여행용 가방 등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등 미얀마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미얀마는 외환 제재, 전력난, 경제 제재로 인한 미국, EU 발주 감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부한 노동력을 앞세워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봉제 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군부의 ‘의무 복무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있어 유일한 미얀마 산업의 강점인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무부, 선적은 입항 前 수입허가 필수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 경고

 

한편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4월 5일 선적이 양곤항에 도착하기 전 수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수출입법 4장5조항에 따르면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으며,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입을 진행하다가 적발되면 수출입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허가증이 있더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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