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뿌리산업 지정 탄력

이창양 산업부장관, “도약이 필요…뿌리산업 지정 100% 공감”
내년 뿌리산업 지정 수요조사 예정…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패션칼라연합회, 섬산련 추진 사항과도 협업 적극적으로 추진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9/08 [16:35]

 

염색업종의 숙원인 뿌리산업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염색업종의 변화를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지정이 대안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9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이창양 장관이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로, 주요 업종별 대표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계 경영현장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코자 마련된 자리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단체 연합회장 중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회장은 ‘섬유염색가공산업 뿌리산업 지정’을 건의했다. 

정명필 회장은 “정부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산업에 대하여는 뿌리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다”면서 “섬유염색가공산업도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 산업인 섬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면서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수출경쟁력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염색가공산업도 뿌리산업에 지정되어 산업이 지속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그리고 국민 기본 생활관련 산업이면서 중소기업 임가공업종(추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는 간담회에 앞서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에 전달된 만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답변을 즉석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염색산업은 섬유산업 핵심업종이나 현재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창양 장관과 동석한 주무부처 관계자인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염색 산업 뿌리산업 지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뿌리산업 지정 수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염색업종도 수요조사 시 적극 응해주시고 착실하게 준비해줄 것으로 당부 드린다”면서 “염색업종의 뿌리산업 지정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면서 “염색 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염색가공산업 뿌리산업 지정 건의는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온 사항이다. 현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힘을 실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앞서 올해 2월 부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에서 염색업종의 뿌리산업 지정을 지지한다면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명필 회장은 “본 건의를 계기로 향후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염색가공산업이 뿌리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관의 추진사항과도 협업을 통해서도 준비하고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염색가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뿌리산업으로 지정됐을 경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융자 지원 혜택(다른 업종보다 한도 상승)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한도 상승 ▲스마트 팩토리 및 첨단화 적극 지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신청 할 경우 인원 배정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뿌리산업 지정 사업장은 고용허용한도 보다 20% 초과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후 염색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현재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의 사업장(제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허용한도보다 20%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소위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줄곧 뿌리산업 지정을 불허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공정기술은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주력 제조업의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추진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를 뿌리산업에 추가했다. 특히 소재 가공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총 14개로 확대됐다. 이로써 뿌리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났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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