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그린워싱으로 피소

美 원고, “허위∙오해 소지 마케팅” 주장
“나이키 지속가능 제품 중 재활용 소재 사용은 10% 미만”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5/17 [11:53]

 

나이키(Nike, Inc.)가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으로 피소됐다.

리테일 다이브(Retail Dive)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민인 마리아 과달루페 엘리스(Maria Guadalupe Ellis)는 “나이키가 제품을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나이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녹색 지침(Green Guide)을 인용하고 있다. Astonish Media Group의 CEO인 존 콘웨이(John Conway)은 “녹색 지침은 시행 가능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나이키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10일 미주리 주 동부 주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나이키의 친환경 제품 판매가 미주리 상품화 관행법(Missouri Merchandising Practices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인 마리아 과달루페 엘리스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심지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이키의 지속가능성 컬렉션의 일부 제품은 환경에 유해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주로 천연합성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여기에는 소송에 따라 재활용되더라도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기반 재료가 포함된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주는 물론 연방 차원의 집단 소송으로 확대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나이키가 지속가능 컬렉션에 나열한 2,452개 제품 중 실제로 239개 제품만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나이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 소송이 더 흔해질 수 있으며, 규제 기관은 결국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할 수 있다. 

 

존 코웨이 CEO는 “의류업계가 이를 주시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재활용 섬유가 지속가능한 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본질적으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는 한 지속가능성 주장 전체를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다수가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나이키의 지속가능한 컬렉션 중 10% 미만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원고 주장은 아마도 허위 광고 주장보다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고 측에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더 실질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사기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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