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 수수료 인하

환경부, 취급시설 정기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인하 법 개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3/25 [09:22]

2년에 1회 정기검사 비용 

140만원 중 30% 인하…42만원 비용 절감

한국패션칼라연합회 “정기검사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업체 의견 수렴…규정 개정 및 정책 반영 노력 기울인다” 

 

 

올해 1월 29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소량사용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됐다.

 

2년마다 1회 정기검사(영업허가 대상업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때 1회 정기검사 비용이 업체당 평균 140만원(업체별 취급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으로 환경부 산하 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1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의 경우 정기검사수수료가 약 30% 인하됐다. 금액으로는 약 42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회장 정명필) 자체 분석에 따르면 10인 이상 업체 742개사 중 소량 사용업체는 70%인 519개사. 이들 519개사가 42만원씩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총 2억1,814만8,000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동 규정 제54조,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해왔다. 수수료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합쳐 산정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진단 수수료도 동법 제24조제4항(안전진단수수료 산정기준)에 근거해 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등을 합쳐 산정하고 있다.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검사 신청 시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소량사용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규모로 100만원대 수수료는 부담스러운 액수여서 그동안 여러 차례 수수료 인하 등의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그리고 2019년 11월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는 환경부 측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용역 수행을 진행 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올해 1월 29일부터 인하된 검사 수수료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소량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가 기존에 검사를 받았던 기관에 2021년 검사 수수료 인하분에 대해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앞으로도 정기검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연합회가 나서 발굴하고 또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정부 측에 적극 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5일부터 

도금·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바닥시설·감지설비·집수시설 등 항목별 업종 특성 반영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금·염색업계, 공정·시설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총 19여 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기준 제정에 반영했다.

 

특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와 대구 염색가공업체 실무자들이 모여 염색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환경부 측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는 염색업종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이면서,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 항목에 대해 도금·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갔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다보니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다.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고려했다.

바닥시설의 경우 기존의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감지설비는 바닥이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CCTV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집수시설은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범을 고려해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했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종별 기준 대상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설기준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기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2월에는 경영자총협회 및 업계담당자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종별 기준의 추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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