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센터 내 공유오피스 오픈

섬산련, 섬유패션단체 협력 공유 공간 마련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3/12 [11:01]

3월 12일 섬유센터 16층 ‘Co-Working Space’

지방 소재 단체 및 연구기관 서울 출장 시 사무실 활용…업무 효율성 높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 이하 ‘섬산련’)는 3월 12일 섬유센터 16층(전용면적 45평 규모)에 ‘섬유패션단체 협력 공유 Office(이하 공유 Office)’를 오픈 했다. 

 

공유 Office는 섬유패션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섬유패션업계를 위한 중장기 R&D 과제개발과 마케팅 역량 강화, 섬유패션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 스트림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섬유센터에 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용해 추진됐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단체 및 연구소들이 섬산련 및 수도권 타 단체들과의 공동 협력사업 창구로 활용하고 서울 출장 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섬산련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전국 주요 섬유패션 단체 및 연구소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6개 기관에서 44명이 적극적으로 사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유 Office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관 일부 개정…설립 근거 및 사업목적 변경

회원과 대의원 없애고 단체회원으로 단순화 및 개념 명확화

 

한편 지난 2월 24일 섬산련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의안 제1호로 상정된 ‘정관 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

 

섬산련이 서면을 통해 밝힌 정관 개정안 의결 사유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 시대 변화 대응을 위해 1975년 제정됐던 정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섬산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회원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관 일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설립근거 및 사업목적 변경이다.

정관의 기초가 됐던 산업발전법이 2016년 3월 폐지됨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본회 설립근거(민법 제32조)를 본문에 명문화하고, ‘섬유공업 근대화 추진’ 등 사업목적의 용어를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했다. 

 

사업목적 역시 섬산련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존 ‘섬유공업의 근대화를 촉진하여 섬유제품 등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섬유산업의 장기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섬유패션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했다.

 

또한 정관 제6조 사업 내용도 용어 변경과 함께 ‘섬유패션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과 ‘섬유패션산업의 인력양성’이 사업에 추가됐다. 동시에 섬산련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섬유 및 섬유류’ 용어를 ‘섬유패션’으로 변경했다.

 

기존 회원 및 대의원 제도도 단순화했다.

현행 회원(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과 대의원(정대의원, 일반대의원) 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중첩되어 단체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단순화했다. 대의원이라는 표현은 ‘총회 구성원’으로 변경했다. 총회 구성 역시 기존 ‘회장, 비상근 부회장, 이사, 대의원’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단체회원’으로 변경했다.

 

의결권 규정도 명확히 했다. 기존 회원과 대의원이 중복될 경우 각각의 의결권을 인정했지만 총회 구성원 중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의결권을 1표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체회원과 특별회원 가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토록 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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