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의 분쟁을 보면서

TIN 뉴스 | 기사입력 2012/03/02 [15:25]
이번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고 이병철씨의 장남 이맹희씨와 넷째 딸인 이숙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사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장남 이맹희 씨는 1966년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적발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상속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맹희씨의 장남인 현 CJ그룹의 이재현회장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숙희씨는 범 LG가인 아워홈 구자학 회장의 부인으로 역시 출가를 계기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숙희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보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분쟁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차명계좌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이 매우 복잡해진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차명계좌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차명거래 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 당사를 형사처벌 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소유등록절차가 없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서는 차명거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만약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할 경우 해당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차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당한다. 차명계좌는 실제 소유주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소유주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차명계좌의 존재를 상속인들이 모를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주인에게 있다는 판례를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의 경우 차명거래는 더욱 위험하 다. 부동산 실명제 이후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실소유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더욱이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사실상 부동산을 되찾기란 힘들어진다. 다행히 실소유주와 수탁자의 사이가 원만하여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부동산 시가의 최고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매각대금 등의 이전 시 금융거래를 통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것 역시 어렵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소유주는 부동산을 되찾아 올 수 없으며 수탁자에게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 과세당국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승현
Metlife / 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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