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점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 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병행

TIN뉴스 | 기사입력 2020/09/04 [10:49]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이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공식 발효 되면서 또 다른 글로벌 거대시장인 유럽에 특혜 수출이 가능해졌다. © TIN뉴스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2012년 공식 협상이 시작된 이래 8년이 지난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이하 EV FTA)가 공식 발효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또 다른 글로벌 거대시장인 유럽에 특혜 수출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 증대를 위해 EV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V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 방법

 

EV FTA 원산지규정(Protocol 1) 제15조에서는 수출국가에 따라 EV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2가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16조에서 1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발급하는 것이다.

 

원산지 신고서 발급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 20조에 규정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반대로 6,000유로 이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 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다.

 

EU에서의 인증수출자는 기존 GSP에서 인증수출자로 사용한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 번호로 갈음한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TIN뉴스

 

베트남에서 EU 국가 수출 시 원산지증명 방법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812 / XNK-XXHH를 발표하였다.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 시 협정 내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6,000유로 초과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 방법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협정 16조에서 1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EUR.1)를 발급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기존 FTA 원산지증명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증명 발급 홈페이지(MOIT, http://www.ecosys.gov.vn)에서 신청 가능하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TIN뉴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TIN뉴스

 

두 번째 인보이스 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자율발급 하는 것이다. 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6,000유로 이하이므로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 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발급 후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 홈페이지(ecosys.gov.vn)에 업로드 해야 한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TIN뉴스

 

베트남에서 영국 수출 시 원산지증명 방법

 

2020년 2월 1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이 비준됨으로써 영국과 EU와의 협의에 따라 EV FTA의 효력은 이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향후 혜택에 관해서는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영국으로 수출입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EV FTA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EU 수출 시와 동일하게 EUR.1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

 

EV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 하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교차누적’도 인정하고 있다. 한-EU FTA 조건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61류, 62류)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 의류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은 EV FTA 한국산 원단 특혜규정(역외 교차누적) 적용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에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 바, 추후 베트남 정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한국산 원단 특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TIN뉴스

 

① 한-EU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직물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이 된 것이어야 한다.

 

② 직접운송 원칙 충족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유 없이 직접 운송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 증명서상 표시 의무

 

한국산 직물을 교차 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에 통보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음을 베트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로 표기해야 한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TIN뉴스

 

EV FTA는 EU와 베트남에서의 원산지증명 방식이 상이하므로 협정 및 각 당사국 국내법에 규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자가 자율발급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 만약 작성방법 및 작성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EU에서 수입 시 EU 수출자로부터 EV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REX)가 아닌 TAX CODE 등을 기입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외교부, EU 집행위원회, EU-베트남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

 

정리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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