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漁夫之利로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中 대북정책 기조 따라 美 면죄부 철회 등 변수

TIN 뉴스 | 기사입력 2017/04/18 [11:37]

미국 입김 따라 10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결정

 

당초 예상됐던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6개월 후로 늦추어졌다.

지난 15일 공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는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등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지난해 10월 보고서에는 관찰대상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외환시장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재무부의 결정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임과 동시에 환율조작국 지정의 객관적 근거 부족, 그리고 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이 달러가치 절하를 통한 미국의 수출증가, 무역수지 적자 축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의 ‘조건부 빅 딜’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작용했다. 취임 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北核)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하는 대가로 환율조작국 지정 면죄부를 줬다. 

 

면죄부라고는 하지만 사실 환율조작국 세부 요건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3개 중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가 각국 GDP의 3% 이상이라는 요건, 1개만이 충족된다. 그럼에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결국 이번 면죄부는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찰대상국들은 어부지리로 당장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국 지정 면죄부는 한시적이고 조건부라는 점에서 언제 뒤집어질지는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는 유효하다. 면죄부 철회와 함께 10월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찰대상국들에게는 날벼락이다. 물론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미비하다고 해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는 유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경쟁을 훼손하는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임을 강력한 어조로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가 환율의 영향보다는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 부족, 사회 안전망 미비, 고령화에 다른 소비 감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과 같은 경제 구조적, 경기적 요인에 기인하다는 객관적인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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