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을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해 담아냈다. 개정된 각 내용들을 기업 담당자들은 사전에 숙지해 업무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 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가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했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한다.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한다.(이자상당액=상속세 납부액×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365)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근로소득증대세재 재설계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즉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가 세액이 공제된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즉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이 감면된다.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된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즉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이 공제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 → 5년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확대됐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2022년 최대 96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다. 취업애로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다.

 

지원요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순이다.

 

<특허청>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 거절 제도 시행

2월 4일부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된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이 결정된다.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포함)부터 적용된다,

 

◆ 상표등록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2월 4일부터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을 상품 보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하다. 또 이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포함, 국제상표등록출원 제외)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12월 27일부터 동일인 친족범위가 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제도가 합리화된다.

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에 포함된다. 단,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10,026명 → 5,059명, ’22.5월 기준)된다.

한편,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출 대비 R&D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해진다.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에 있어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가 쉬워지고(간이신고 확대), 심사도 빨라진다(간이심사 확대). 간이신고·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은 온라인(mna.ftc.go.kr)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15일내 신속히 승인받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30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한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 

(간이심사 확대)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고 15일 내에 승인하는 유형 확대

가. 임대〮개발 등 투자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나. PEF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하는 경우

다. 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의 경우

라. 그 외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근거 마련

(간이신고 확대) 신고서 기재〮첨부사항 간소화 및 온라인 신고 이용 대상 확대

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나. PEF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하는 경우

다.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의 경우

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하는 경우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사항은 지급수단(현금, 어음 등)〮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며,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수급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 △지급기간(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등)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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