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신발제조기업 취업비자 연장 제한

신발산업의 기술이전 및 인니 인력의 채용 확대

TIN 뉴스 | 기사입력 2015/03/16 [12:15]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발제조기업에 대한 취업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등재이사는 5년 근무 후 연장이 가능한 반면 일반 관리직원은 2년 근무 후 연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1월 14일자로 제15호 노동부장관령을 발표했다. 장관령에 따르면 가공 산업 내 신발산업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직책과 비자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장관령 15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발산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는 신발산업에서 외국인 취업허가(IMTA)를 받을 수 있는 직위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신발산업에 취업허가를 취득한 직위가 있을 경우 다른 직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추천서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기존에 취업허가(IMTA)를 취득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장관령 15호에 의해 연장이 불가능한 직위에 있는 자, 즉 일반 관리직원은 2년 근무 후 추가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신발제조업체들은 향후 생산성 향상, 특수기능이 필요한 부서(Chemical engineering, Development, Design 등)의 매니저급 직원이 재취업이 어려워질 경우, 인도네시아 신발업계의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며, 생산성 저하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신발 브랜드로부터의 오더 획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부가가치 브랜드의 오더가 감소할 경우 신발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많은 회사가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기에 앞서 한국진출기업은 회사별 특수성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매니저로 채용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현지 기술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KOFA)에서는 장관령 15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신발협의회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대사관, 인도네시아신발협의회(APRISINDO) 및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2014년 한국 신발업체수는 신발 제조업체 및 부자재 납품업체를 모두 포함해 200여 개사 다. 종업원 수는 현지 종업원이 15만여명, 한국인 근로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

 

김성준 기자 joonreport@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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