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
사업재편 상시법 전환·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신설 등 체질 개선 보강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2/20 [19:4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은 ▲2024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한다. 향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시 절차가 간소화(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 30%)되며, 유예기간이 최대 5년 연장된다.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특히 대기업이 협력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또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를 구축해 수요 발굴부터 금융·R&D·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역시 추진한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심으로 427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과 37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경제단체·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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