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시간

TIN 뉴스 | 기사입력 2012/06/11 [09:34]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1,749시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삶의 수준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경쟁력은 무역규모가 세계9위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그 노동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최근 산업계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애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려던 계획이 보류되었다. 근로자들의 휴일 근로시간을 법정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주40시간제도 도입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근로시간이 연소근로자를 포함해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종종 주5일 근무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일수와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어 토요일을 쉬게 되는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무급 휴무일이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은 초과 최초 4시간까지 25%, 4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 각각 할증된다.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의 기준을 주당 16시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통상시급이 3,000원인 근로자가 월요일 9시에 출근하여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기준근로 8시간, 연장근로4시간, 야간근로1시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지급액을 계산해보면 기준근로 임금은 3,000원×8시간=24,000원, 연장근로수당은 3,000원×4시간×125%=15,000원, 야간근로수당은 3,000원×1시간3,000원×150%=4,500원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은 43,500원이다.
 
이 밖에도 월1일이었던 월차휴가가 폐지되면서 연차휴가 일수가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로 개정되었다. 계속 근로연수 2년 당 연차1일이 가산되며 휴가일수 한도는 25일로 제한된다. 초과일수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 생리휴가의 경우 월1회 유급으로 주어지던 것이 근로자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도로 임금수준,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급을 인상하거나 시간급이 조정수당 등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급여를 보전해야 한다.
 

김승현
Metlife / AFPK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근로시간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까스텔바작, ‘봄 필드’ 스타일 공개
1/5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