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전략

TIN 뉴스 | 기사입력 2012/03/26 [14:48]
요즘은 ‘7080’을 대변할 만큼 세시봉이라는, 그 시대의 정서가 담뿍 담긴 문화적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들어도 당시의 노래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그 무엇인가가 녹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 노래를 모르더라도 아버지 세대가 좋아하던 애창곡을 같이 공감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듯 보인다. 즉 예전의 정서가 이어져 내려와 자연스레 세대간의 어울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윗 세대의 ‘자산’은 ‘정서’처럼 다음세대로 무리 없이 연결되어 전해지기에는 많은 제약과 긴 시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

작년 이맘때쯤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일반적인 상속의 형태는 배우자와 상속1순위자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서 유증을 인정하고 있다.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유증을 함으로써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 시 발생하게 될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증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 과세하여 세대생략이전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계획할 경우 아들에게 상속할 때의 상황과 비교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어 상속으로 인해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직접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속1순위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이미 증여한 자산도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다시 산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5년이 지난 후 상속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한가지 더 고려해 본다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의외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세대생략 상속/증여를 할 경우 이들은 상속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30%할증과세가 되지 않는다. 정서적인 이유만으로 이들을 자산이전 계획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적정 선에서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 혹은 손주가 증여/상속받은 자산을 추후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의 불필요한 세금을 사전에 피할 수도 있다.
 
세대생략 자산이전은 표면적으로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차후에 증가될 세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승현
Metlife / 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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