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가지급금

고개지는 사탕수수를 먹을 때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가는 줄기부터 씹어 먹었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굵은 줄기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달기 때문에"라고

TIN 뉴스 | 기사입력 2012/02/03 [17:00]
어떤 상황이 갈수록 볼만해 지는 상황을 일컬어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점입가경은 '진서(晉書) 고개지(顧愷之) 전'에 나오는 말로서 고개지는 중국회화사상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다. 그림과 재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독특한 기행으로도 유명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삼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고개지는 사탕수수를 먹을 때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가는 줄기부터 씹어 먹었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굵은 줄기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달기 때문에"라고 말하였으며 이때부터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법인 컨설팅을 할 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법인대표 대부분의 경우 가지급금 처리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의외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한 후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놀람일 경우가 많았다.

연 매출 150억 규모의 제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의 경우 거래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접대비, 주택구입 및 자녀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상태였다. 접대비의 경우 세법에서 일정 한도 이내의 규모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K대표의 경우 지출 규모가 커서 접대비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 상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적정이자를 법인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금융비용(부채상환이자 등) 중 일부가 비용처리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표의 소득세 및 법인세가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다시 찾아 사용하는 가장납입의 형태가 많다. 지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대금수령을 한 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을 때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결국 상여로 처리되어 세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갚는 과정에서도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주식평가, 채무공제액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배당, 퇴직금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 급여의 경우 최고세율 한도를 고려하여 조절하고,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최소화하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비례하는 퇴직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승현
Metlife / 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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