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관망에 ‘속 끓는 섬수협’

튀르키예, 1월 24일 ‘편직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관보 통해 공지
韓 수출기업들 14개사, 산업부·섬수협과 공동 대응 동참
9개월 간 조사 결과와 현지 공청회 후 이르면 10월 중 최종 판정 전망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2/23 [09:23]

 

튀르키예 정부가 수입산 편직물(HS 60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착수했다. 8월 23일까지 발효 중인 튀르키예 정부의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HS 5503.20)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튀르키예 정부는 2020년 5월 30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 1년 후인 2021년 8월 24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2021년 8월 24일~2022년 8월 23일 0.06달러/㎏ ▲2022년 8월 24일~2023년 8월 23일 0.058달러/㎏ ▲2023년 8월 24일~2024년 8월 23일 0.056달러/㎏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1월 24일 관보를 통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입 증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부의 제소내용에 따르면 수입산 제품과 튀르키예 역내 생산 제품 품질에는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 제품 물량이 계속 늘어나 자국 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되며, 이의제기를 원하면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조 품목인 HS 60류 니트 직물은 한국의 주 수출품목으로 전 세계 직물 수출액 중 35%를 차지한다. 또한 주 수출 아이템으로 단일 지역, 단일 아이템으로 연평균 8,000만~1억 달러를 수출하는 효자 수출품목이다.

 

KOTRA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2023년 10월까지 수입한 니트류 직물은 총 9만6,844톤.

현재 튀르키예 니트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산은 2023년 5만3,158톤으로 역대 최고 수입량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산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이 수입시장 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향후 세이프가드가 결정되면 첫 발동일로부터 1년간 세이프가드 규제 조정 요청이 불가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규제의 실효성, 지속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데 이때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조사개시 공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이프가드 대응 등의 업무를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게 위임했다.

 

정부와 협회의 대응 노력과 달리 당사자인 수출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산업부에 요청해 어렵게 확보한 상위 30~40여개 수출기업 명단을 놓고 일일이 포탈사이트를 검색하며, 대표 이메일과 회사 번호를 어렵게 알아내 연락해 본들 “세이프가드인데 왜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하나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참석을 희망한 수출기업 담당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전문가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은 총 14개사. 비회원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회원사의 경우 200여 개 사 중 HS 60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우븐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목적은 2가지다.

세수 부족에 따른 ‘관세 확보’와 ‘중국을 겨냥한 수입조치’라는 것인데 특히 중국산 편직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반덤핑 관세조치를 취하자니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기엔 부담스럽고 개별 기업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 아예 다른 수입 국가들까지 묶어 수입규제를 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선택했다는 것.

 

세이프가드 조치는 크게 2가지다.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라면 중국을 겨냥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조사 결과와 공청회 후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세이프가드는 통상적으로 정부와 정부 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청회, 조사 질의서 작성 등 대응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당 대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수출기업들은 “어차피 세이프가드 결정되면 한국의 모든 수출기업들이 적용되는 데 굳이 우리가 왜 대응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여기에 수백 만 원 비용까지 부담하고 싶지 않다며 대응을 꺼려하고 있다.

 

즉 반덤핑의 경우 특정 조사대상 기업이 적극 대응할 경우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이프가드는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모든 수출기업에게 동일하게 관세율을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응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답변서 제출 마감시한 전 대응을 희망하는 수출기업들이 추가되어 총 14개 수출기업들이 공동 대응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리고 2월 21일까지 기업들이 작성한 답변서를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취합해 튀르키예 정부 측에 제출을 완료했다.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4월 중 공청회 시행 후 오는 10월 정도면 최종 튀르키예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섬유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업들의 수입 규제 대응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들 기관들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협회, 전문가들과 함께 수출기업들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브라질 폴리에스터 세이프가드 합의 타결

 

과거 세이프가드 협상의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2002년 12월 브라질 정부의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놓고 한국과 브라질 간 협상이 타결됐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브라질의 폴리에스터 직물 세이프가드조치를 놓고 양자 협상을 벌여 브라질 측이 2년 간 한국산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 내용에 따라 브라질은 한국산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한 쿼터를 2003년 1만5,607톤, 2004년 1만6,855톤으로 정했다. 특히 2003년 미소진 쿼터가 있을 경우 전체의 10%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고 2003년 쿼터물량을 소진할 경우 2004년 쿼터의 10%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히기도 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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