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의류 3개사, 하도급법 위반

영원아웃도어·롯데GFR·서흥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양 거래 당사자 수급사업자 서명·기명날인 없이 계약서 발급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1/15 [09: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당 신발·의류업종 3개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각 4,0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사는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7월 6일 판결문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날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작업 시작 전 서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까스텔바작, ‘봄 필드’ 스타일 공개
1/5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