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

9월 1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전인증 신규 취득 시 공장심사비, 국내외 동일하게 20만 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 공장심사비, 국내외 동일하게 15만 원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9/18 [11:42]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 원·해외공장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까스텔바작, ‘봄 필드’ 스타일 공개
1/5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