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방직 소액주주, “미술품 목록 공개하라”

채권단, 남부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신청’
지난해 말 주주 제안 불이행에 대한 소송으로 압박
“30일 간 해당 목록 기재 장부·서류 열람 및 사진촬영·복사 허용” 요구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8/31 [16:24]

 

일신방직㈜(대표 김정수) 소액주주들이 일신방직 자산인 미술품 목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의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분쟁과 달리 요구 목록이 미술품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현재 일신방직의 여의도와 한남동 사옥에 300여점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품 목록 공개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연대는 일신방직에서 투자한 구입비용, 구입내역, 현재 미술품 가치, 향후 투자비용 회수계획 등에 대해 일반 주주들이 모른다며 미술품목록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당시 시가총액 약 2,600억 원 회사에서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본업 가치보다 높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냐고도 했다.

 

당시 주주연대는 “상장사의 주인인 주주가 회사 자산내역을 알고, 관리내역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드시 미술품 소유권과 관련한 사측 자료를 반드시 받아 내겠다고 했다.

 

당시 주주연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소유 미술품 목록 공개와 함께 ▲자기주식 500억 원어치를 17만 원에 공개 매수 한 후 소각할 것 ▲유동성 공급을 위한 액면 분할 ▲감사인 교체 등이 주 내용이었다. 소액주주들이 모은 지분률은 지난해 말 잔액증명서 기준 3% 수준을 요구했다.

 

이에 일신방직 역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주주연대가 제안한 제안 중 미술품 목록 공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효신 씨 외 33명의 채권단은 일신방직을 상대로 8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3카합20350)을 냈다.

 

청구내용에 따르면 송달받은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미술품목록을 제공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300만 원씩 원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술품 목록을 제공받을 날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열람 또는 사진촬영, USB 복사 등을 허용하라고도 했다.

 

심문기일은 9월 20일 (제51민사부(다))제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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