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배출량 공시 의무화’ 추진

3월 21일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기후공시 규정 초안 발표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3/28 [13:31]

美 증권거래소, SCOPE 1,2 포함

단 SCOPE 3는 중대 또는 감축 목표 있을 경우 공개 권고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21일 상장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장기업들의 탄소배출 등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는 것.

 

우선 60일 간의 공람을 거쳐 대기업은 2023년부터, 기타 기업들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경영상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 방안 ▲탄소배출량과 이상기후에 따른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내부 탄소가격모델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① 전환 계획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 및 목표 등 전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 ②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 정보에는 시나리오의 매개변수, 가정, 분석방법,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등 시나리오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 탄소세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가격 및 탄소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④ 심각한 기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후 관련 사건의 재무제표 항목과 규제, 시장 및 경쟁 관계 변화 등 저탄소 경제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 정보 공시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초안의 핵심이자 논쟁거리인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선 대기업의 경우는 ▲SCOPE 1(‘직접배출’, 기업의 생산․판매 등 직접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 ▲SCOPE 2(‘간접배출’, 기업이 사용(구매)하는 에너지 생산에 발생하는 배출) 뿐 아니라 ▲중간재-판매-운송-소비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 등의 SCOPE 3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은 SCOPE 1~3까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대기업은 2023년 회계연도, 중소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SCOPE 1,2 배출이 포함된다. 특히 만약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자에게 중요하거나,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에는 기업이 속한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발생하는 간접(원재료의 생산, 제품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SCOPE 3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SCOPE 3가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배출량 공개가 이처럼 논란이 되는 건 추적이나 측정방법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SEC는 중소기업은 SCOPE 3 보고 요구사항을 면제하고, SCOPE 1과 2에 비해 긴 단계적 진입기간을 활용해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한 책임을 다소 안전하게 포함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초안에도 “기업에서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일 경우 혹은 기업이 SCOPE 3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가 있는 경우 해당 배출량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공시를 다루는 독립적인 감사업체로부터의 감사보고서도 수록해야 한다.

 

 

재계와 공화당, 기후대응 공시 정책 반대 

개별 기업 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공시의무 부담 줘선 안 돼”

 

앞서 SEC는 지난 2월부터 중대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 리스크 관리 공시 의무화 지침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세부 사항 검토 등의 이유로 공시 의무화 발표를 한 차례 미루었다. 그러나 이번 초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SEC는 연말까지 상장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날 수십조 달러를 대표하는 투자자들은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중대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에 기후 관련 공시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보의 명확성을 강조했지만 실상 SEC의 이번 제안은 환경단체 의견이 대거 반영된 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미국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 어록까지 동원하며 기업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선행조치로 공시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재계와 공화당은 기후대응 공시 정책에 반대해 왔다. SCOPE 3은 커녕 SCOPE 2마저도 개별 기업 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개별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SEC가 기업 공시 제안을 공식화하기 전 60일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발표 직후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측정, 평가하는 금융규제의 서막”이라고 총평하기도 했다.

 

韓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 공시 의무화…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이번 미국의 공시 의무화 발표는 유럽, 한국 등에 비해 다소 늦다.

유럽은 이미 2000년대 전후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 기준에 포함되면서 ESG 공시 논의가 촉발됐다. EU는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상 회사의 사업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 고용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도록 했다.

 

영국 역시 2000년대 초반 연기금에 ESG 정보 공시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2006년 UN PRI(유엔 책임투자원칙)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됐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게는 ESG 정보 의무공시가 강제화 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ESG가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중요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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