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 무노동․무임금 거부자 출입 금지

미얀마 정부, 4월분의 40%만 지급 제안

TIN뉴스 | 기사입력 2020/05/08 [21:28]

노조, 100% 지급 요구하며 노사분규 발생

 


미얀마 쉐삐따 타운십 1번 공단에 위치한 중국계 봉제공장인 Pyaw Shwin Lin Let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4월 한 달 간(20일) 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회사 출근을 금지시키면서 노사간 출동이 발생했다.

 

이에 한 달 치 급여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 80여명이 공장 입구에서 노사분규를 시도했으나 집결한지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 체포 경고를 받고 철수했다.

Yaung Chi Oo 노동조합 측은 “4월 급여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정부 명령에 의한 휴업 기간에 대해 40% 지원과 함께 사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미얀마 정부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제조업체의 휴업을 실시하고 보건실태조사를 통과한 업체만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주 측에서는 휴업기간에 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휴업을 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40%를 계산해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노조 측은 계속해서 고용주 측에 4월 기본급을 100%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도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펼치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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