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섬산련 수백억 손실 책임 누가 지나?

100억여원 보유금으로 적자 보전 무책임

TIN뉴스 | 기사입력 2018/10/30 [09:56]

성기학 회장 책임론에 손실분 보상해야

 

최근 섬유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섬유센터 리모델링 과정에 발생한 약 100여억원에 가까운 손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섬유센터 신축 승인부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공실률로 인한 손실과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라는 지적이다. 차후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걸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섬유센터 손실로 섬유패션산업 관련 지원 등 섬산련의 고유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재정적 리스크를 자초했다.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센터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임대료, 주차관리비 등)이 158억4745만원으로 전체 수익 중 72%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지난해 11월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던 임대료는 지난해 12월부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따른 공실로 손실이 발생했다. 섬산련이 집계한 1월 기준 공실률은 약 77%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3개월간 임대료 수익 손실은 월 10억 기준으로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실로 발생한 임대료 수익 손실은 10월말 기준 약 11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리모델링 기간에는 별관 오피스는 20% 할인 적용, 입주사 인테리어 기간은 관리비만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섬산련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섬유센터 운영수입을 총 75억6520만원(인건비 13억3330만원 포함)으로 책정했다.

 

단순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당초 예상했던 수익 75억원을 정상대로 받더라도 결국 리모델링 비용 약 70억원을 감하면 결국 제로베이스다. 사실상 1년 수익금을 날려버린 셈이다.

 

여기에 2015년부터 섬유센터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실로 인한 손실까지 합하면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섬산련은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수익 손실분을 유보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차후 사업 집행이나 투자 목적으로 수익을 일부 비축하는 유보금으로 손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유보금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만큼 섬산련의 고유 목적 사업 수행에 집행될 예산이 줄어드는 등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도 “굳이 필요 없는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유보금으로 만회하겠다는 구상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임 노희찬 회장은 입주사들의 요청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계획했다가 내진설계, 구조보강에 따른 안전성과 과다한 비용 지출 등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섬산련은 리모델링 후 섬유센터 평당 임대비용이 공사 전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 건물들이 공실률 만회를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70% 가까운 입주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섬산련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근거해 설립된 39곳 중 하나로 운용관리되고 있는 섬유센터 신축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재가 사항이다. 특히 섬산련의 자금 운용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섬유센터는 섬산련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과 지원 등을 위해 섬유 유관 단체들이 자금을 모아 설립됐다. 이에 섬산련은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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