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원사-하청업체 공정거래 가능할까

‘을’ 입장 하청업체, 수주 단절 등 불이익 감수해야

TIN뉴스 | 기사입력 2018/07/24 [10:02]

국내 굴지의 건설기계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협력업체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게 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굴착기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가격을 낮추어달라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동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다른 업체에게 넘긴 것.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혐의로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 받고, 회사와 직원 5명이 검찰에 고소됐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중소협력업체 기술 유용은 비단 해당 업계의 일만은 아니다.

 

섬유패션업계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발수가공기술로 일본 내 주요 학교 교복 등 의류에 공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과거 동 발수가공기술로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가 기술이 유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같은 기술 유출 건 이후 이 기업 대표는 대기업과의 상생이니 협력이니 하는 말에 믿음을 잃었다. 지난해 해당 기술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투자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종 선정 전 진행된 심사단과의 면접 자리에서 심사단은 “동 기술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더 키워본다면 성장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제안을 했다. 이 같은 심사단의 제안에 대해 A사 대표는 “대기업과의 기술 제휴나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과거 기술 유출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패션 브랜드 업체 협력업체인 B사는 몇 년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패션 브랜드 업체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B사는 동 업체로부터 거래하고 있던 생산 관련 협력업체 대신 자사의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협력공장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브랜드가 해외에 생산공장을 확장하면서 내수 물량을 일부 해외로 돌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

 

이에 B사는 이 요구를 거부했고, 패션브랜드 업체는 갑자기 그동안 거래해왔던 해당 의류 관련 디자인 등의 포함한 룩북(Look Book))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룩북을 제출할 경우 해당 패션 브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생산 공장에서 카피된 제품으로 생산될 것을 우려한 B사 대표는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결국 계속되는 요구에 룩북을 제출했고, 한 달 여후 대표의 예상대로 카피된 제품이 해당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중소제조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 간 부당거래 및 기술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발주업체(벤더)와 협력업체라는 거래 관계에서 협력업체는 향후 수주 단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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