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조업체 현장 한 번 가보셨나요?”

“상여금 몇 % 산입? 우리와는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

TIN뉴스 | 기사입력 2018/06/04 [16:5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숙식과 교통비 등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단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와 교통비는 산입범위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개정 소식이 정부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화두다.

본 기자 역시 섬유업계의 입장을 전하고자 여러 섬유업체 대표들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한 마디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에나 해당될 뿐 우리 같은 중소제조업체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수십 년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변변하게 상여금을 줘본 일도 없을뿐더러 요즘에는 제때 월급을 지급하기도 벅찬 것이 현재의 제조업 현장의 현실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같은 제조업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정책을 결정한 것인지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그나마 숙식비가 산입 범위에 일부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조업 현장의 의견이다.

 

앞서 언급했듯 섬유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이 높다.

이 때문에 섬유제조업에서 숙식비를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오랜 세월 주장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기숙사 등 숙박시설 이용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법 상 숙식비용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사항이지만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갑이다. 

혹여나 숙식 부분을 놓고 외국인 근로자 심기라고 건들었다 그만 두겠다고 엄포를 놓을까봐 사업주가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이러한 제조 현장의 현실과는 달리 최저임금 개정 이유에 대해 여야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개정 취지야 충분히 이해하고 능력이 된다면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상여금도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벌어놓은 돈으로 하루하루 회사 운영을 하며 까먹는 상황에서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 주변 공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회사가 존재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 일방적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임금 인상을 사업주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통계청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중 섬유업에서만 5689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표적인 노동집향형 산업이자 국내 고용창출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섬유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종 선택지는 문을 닫거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최근 경방이 국내 공장을 일부 접고 해외 공장으로 설비를 옮겼다. 동진섬유, 태평양물산 등도 해외 생산 공장을 신축하는 등 국내 생산을 줄이는 형국이다. 한세실업도 원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해외 생산 공장 신축을 검토 중인가 하면 한솔섬유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하면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급 섬유업체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反기업 정책 일변도는 기업들의 경영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장차관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몇몇 잘 나가가는 산업체에 국한되어 일부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마치 이들의 의견이 전체 제조업의 의견인양 착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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