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불법체류, 다시 늘어

1~9월 불법체류율 34.5%…전년동비 6.5%p 증가
한·베트남 합의 통제범위(28%) 뛰어넘어…일상회복 이후 급증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1/28 [11:22]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비율이 2018년 수준과 동일한 34.5%로 증가했다.

해외노동센터가 11월 17일 발표한 ‘한국 내 베트남 불법 노동자 증가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한국 내 불법 노동자 비율은 34.5%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로 떨어졌다가 2022년 들어 28%로 증가한 것.

 

한국 내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하이즈엉(Hai Duong), 랑선(Lang Son), 남딘(Nam Dinh), 빈푹(Vinh Phuc) 성 등 베트남 북부지역 4곳으로 33~37%에 달한다.

 

베트남 언론사 VN Express 보도에 따르면 Nguyen Gia Liem 해외 노동부 부국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불법 노동자 감소율이 낮은 생산 및 채용 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해외로 나가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불법 근로자 비율도 증가했다.

 

양국은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베트남이 ▲계약기간 3~5년간 사회정책은행 계약이행보증금 1억 동(4,120달러) 예치 ▲제한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한국은 ▲불법체류 근로자 채용기업 3년간 외국인 채용제한 ▲불법체류 근로자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이탈율이 높은 인력 송출국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PS) 쿼터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하이즈엉성 Bui Quoc Trinh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은 “해외에 불법체류하는 근로자들은 같은 고향 출신의 다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많아 채용 제한을 받고 있어 다른 노동자들은 언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하이즈엉성 치린(Chi Linh)시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올해에도 한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83명이 차린시에서 왔기 때문이다.

 

베트남 총리는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하이즈엉성의 조치를 예로 들면서 한국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관련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경찰 역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북부 옌바이(Yen Bai)성 Le Van Luong 노동부 부국장은 “해외로 나가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돈을 빌려야 하지만 근무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월 소득이 약 4,000만 동(1,647달러)인 경우 근로자는 비용 공제 후 수억 동만 저축할 수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향상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시도하며,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특정 한국기업이 불법체류자라도 이미 해당 업무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채용해 교육을 위한 비용이 지출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체류 기간을 늘리면 불법체류자 비율이 줄어들고, 기업도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30년 넘게 노동공급협정을 체결해 왔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주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제조, 건설, 농업, 어업 등의 산업에 종사한다. 월급은 3,600만~4,000만 동.  2004년 EPS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12만7,000명 이상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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