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통합법 적용 최초 컨설팅 지원대상 업종 지정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비용 지원
패션칼라연합회, 수차례 통합허가 컨설팅 관련 애로사항 건의 결과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9/05 [09:33]

 

19개 통합허가 대상 업종 중 염색업종이 최초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해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 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최저화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환경오염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한다는 목적 아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시행 중이다.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5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2021년부터 적용받고 있는 염색업종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는 오염 매체별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즉 배출시설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법률 제6조제1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표2)

 

문제는 비용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가 추산한 적용 대상인 대기 또는 수질 2종 이상 염색가공 사업장 수는  250여 곳, 이들 사업장들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당 수천 만 원 정도다. 전체 염색업종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염색가공산업은 통합법 적용 업종 중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임가공업종임에도 적용대상 업체 수가 가장 많다. 현재 염색업체들은 업황 축소로 기존 대기 또는 수질 1종~2종 사업장으로 허가받았던 사업장 대부분이 3종 이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회장 정명필)는 환경부 측에 통합법 염색업종의 애로사항을 수차례 건의해왔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지원 예산 총 9억6,000만 원…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염색업종 지원업체 48개 이상 수혜 전망

 

지원 기간은 8월 사업공고 이후 2023년 6월까지다. 

지원 내용은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으로 사업장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통합허가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 부분 중 통합 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공정도면·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모델링 작성 부분을 지원한다. 다만 컨설비 비용은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 사업장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염색업종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이 포함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80억 원 미만 소기업이다.

 

반대로 ▲사업공고일 기준, 통합허가 컨설팅을 진행(계약 포함) 중인 사업장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사업장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사업총괄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기관을 맡아 산하의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우선 사업장, 컨설팅 업체, 한국환경공단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염색업체가 컨설팅 업체를 섭외해 컨설팅 업체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합(공단)에서 컨설팅 업체 1곳을 선정해 대상인 각 회원사를 지도 및 홍보를 통해 신청을 유도할 것과 대상 회원업체수가 많은 경우 1개 컨설팅 업체가 가급적 20~30개 업체 이내 수행 능력을 감안해 컨설팅 업체 수를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염색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필 회장은 “통합법 적용 컨설팅 비용 과다에 대한 염색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그럼에도 현재 지원으로는 염색업계가 통합법을 원활하게 수용하기에는 매우 적은 예산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본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통합법이 염색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디스커버리 ‘고윤정 크롭 티셔츠’
1/4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