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의류에 탄소라벨링 도입 추진

시민위원외 및 정부의 의류 탄소라벨 적용 법안, 佛 의회 통과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7/30 [10:02]

2023년부터 라벨링 시스템 도입

…A~E까지 지속가능 등급 부여 

 

 

최근 의류와 직물을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탄소라벨링(Carbon Label)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 법안(New climate law)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에게 구매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것이 주요 동기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지역을 휩쓸었던 홍수로 인해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지구 온난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프랑스 정부는 “의류산업을 포함해 교통, 주택,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하며, “2030년까지 GHG 배출량을 40%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시민들과 환경 운동가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이번 법안 제정에 참여했던 15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 양당 간의 논쟁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축소 또는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가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Green Peace)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러한 냉소적인 평가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폐기물 발생과 지속가능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폐기물 방지법’을 시행해 브랜드들의 재고 폐기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2018년부터 의류에 지속가능 등급을 부여하는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장 지속가능한 등급인 A부터 가장 낮은 E까지 5등급으로 나누었다. 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계획이 2023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자 책임법(Producer Responsibility Law)이 10년째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 기업은 수명이 다한 섬유·의류·신발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약 62만4,000톤의 직물이 자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의류·가정용 린넨 및 신발 등 총 26억 개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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