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요금의 상한금액을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책정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 TIN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요금의 상한금액을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책정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은 1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 코스 이용요금을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요금 상한금액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사용을 따라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멤버십)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요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6월 전체 대중형 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 대중형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요금 차이가 1000~1만4000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고시된 상한금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2022년 12월 30일(금)에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이다.

 

회원제는 취득세 12%, 재산세 4%를 적용받지만 대중형은 취득세 4%, 재산세 0.2~0.4%에 불과하다. 또 대중형으로 지정되면 3년 간 토지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회원제가 납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면세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요금(그린피)를 게재해야 한다. 골프장의 담합 등에 따라 이용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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