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4명,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청구
정관 일부변경 등 총 6개 의안 목적 임시주총 소집 요구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7/07 [15:50]

 

㈜진도(대표 임병남)와 소액주주 간 경영권 분쟁 소송이 시작됐다.

소액주주 4명은 7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법원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진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진도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것. 회의의 목적사항은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중간배당 근거조항 신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현행 규정 폐지 및 주가연동형 신규 규정 제정) ▲제4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제5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1인 선임의 건 등이다.

 


뮬라웨어, ‘파산 수순’…온라인·신규주문 중단

서울회생법원 제14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청산가치>계속 사업 영위 가치’…파산이 합리적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웨어(Mulawear) 운영사 ㈜뮬라(대표 조현수)가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뮬라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올리고 온라인 스토어 운영 종료 및 신규 주문 중단을 알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6월 25일 뮬라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인 회생 신청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제14부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한 연장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뮬라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가치보다 청산할 경우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때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사업을 즉시 해산·정리해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각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액의 총합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쉽게 말해 회사 문을 닫고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할 때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회생계획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줄수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계획에 의한 변제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 한다.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동의한 채권자는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 보호의 최저선’으로, 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청산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강요받지 않도록 한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 등 해당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허가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산 방향으로 전환한다.

 

결국 법원은 회생을 통한 채권자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구호플러스×세인트제임스, 두 번째 협업
1/6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