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책,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산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시 최대 5년 징역형 등 근로자 보호 강화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7/03 [11:41]


올해 하반기부터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시행: 2026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됐다. 즉 노동자·노동자 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노동자 공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업종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 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키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별로 다르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이다.

 

단 과태료 부과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8824)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시행 2026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12개월이지만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하며, 실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해 실제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이며, 수혜기업 증가,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 원(대규모 기업 3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담당]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3-7213)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시행: 2026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한이 단축된다.

그간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을 사업장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소요기간과 무관하게 1년 6개월로 규정해 사업장의 시설투자 및 채용 결정을 지연시켰다. 이에 조업시작 기한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다. 단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를 1년간 지원받는다(1인 최대 6만8,100원)

[담당]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시행: 2026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30인 이상 기업은 최대 40만 원, 30인 미만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7)

 

■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시행: 2026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1인 1일당 5만 원(청년 7만5,000원)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훈련수당 지급 대상인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 재직자가 신규 포함됐다. 훈련수당 지급요건은 재직자는 주말 1일 4시간 이상 훈련을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담당]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17)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시행: 2026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푸른씨앗 대상을 확대했다. 즉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 계정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규약 작성, 신고 의무 면제 등 간편한 절차, 수수료 면제(가입 후 3년간), 전담운용기관의 자산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당]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시행: 2026년 8월 20일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이며, 도산 유형으로는 ①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②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에 해당된다. 다만, 퇴직기준일(재판상·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한다.

[담당]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시행: 2026년 9월 18일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된다.

임금 체불범죄와 동일하게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담당]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95)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시행: 2026년 10월 8일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된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시행: 2026년 12월 10일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했다. 그간 노동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해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됐다.

[담당]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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