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제조 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6월 26일부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섬유제조업은 방적, 제·편직, 염색가공,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카펫, 로프, 부직포, 침구류 등)을 포함하며,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8,100원으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5월 21일 개최된 ‘중동전쟁 대응 플라스틱·섬유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섬유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후속조치다. 당시 섬산련은 원료가 상승, 해상운임 증가, 납기 지연 등으로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업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섬유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의류 제조업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섬유패션 전반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섬산련은 이번 정책 반영에 앞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동 리스크 대응 및 민관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별 1:1 상담을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과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업계 지원을 지속해 왔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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