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세부과를 제안했다.
USTR은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를 적용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USTR은 또한,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하여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햇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서면의견서를 7월 6일까지 접수받고 7월 7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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