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PFAS 시험방법, 목적, 대상물질, 규제 기준 등이 상이해 시험성적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단 수출업체 A사 대표는 “측정 방법과 표준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OEKO-TEX의 경우 PFAS 기준치가 50ppb인데 다른 기관에서는 25ppb를 요구하거나 브랜드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리포트(시험성적서)상 ‘ND’ 즉 ‘PFAS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EU는 일부 PFAS(PFHxA 등)에 대해 2026년부터 전면 제한 또는 매우 낮은 한도(단일 PFAS 25ppb, 합계 250ppb, 총불소(TF) 50ppm 등)를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주별로 상이하며, 분석기관별로도 Intertek은 106종, Eurofins는 75종 이상 등 기관마다 분석 가능한 PFAS 화합물 범위(Targeted vs Total)와 검출한계(LOQ)가 달라 같은 시료라도 리포트(시험성적서) 수치가 다를 수 있다. 타깃 PFAS 분석법(ISO 21640 등)과 총 불소(Total Fluorine) 분석법(ISO 23714 등) 중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PFAS 시험분석 방법만 해도 표적 PFAS 분석(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이용), 총 유기불소 측정(연소이온크로마토 그래피(CIC) 이용) 등 다양하다.
규제 및 인증에 따라 시험법도 다르다. OEKO-TEX의 경우 구형 기준의 경우 주로 용매 추출방식을 통해 가용성 PFAS를 측정한 반면 신규 기준의 경우 ‘OEKO-TEX® Standard 100’에서는 알칼리 가수분해를 포함한 새로운 시험요건을 도입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분해되지 않은 PFAS 화합물까지 검출하도록 시험법이 더욱 엄격해졌다.
결국 A기관 또는 인증의 시험분석, 규제기준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ND가 나왔다면 또 다른 B기관 또는 인증에서는 PFAS가 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업계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EU는 시험분석기관의 PFAS 분석방법 표준화(ISO)를 추진 중이다. 먼저 PFAS 분석 방법 개발을 위해 1년 반 동안 섬유·가죽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PFAS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고, 그 결과는 ‘AFIRM RSL(제한물질목록)’에 반영되어 있다.
※ 산업계 자발적 노력 ‘AFIRM SRL’
AFIRM RSL는 글로벌 패션·신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이 담겨 있다. 2004년 설립된 의류·신발 국제 RSL매니지먼트 즉 AFIRM 그룹은 글로벌 의류·패션·신발 브랜드 기업 50여개사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촉진코자 결성된 민간조직이다. AFIRM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에서 제한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로 올해 2월 1일 ‘AFIRM Restricted Substances List (RSL) Version 11’을 공식 발표했다. AFIRM RSL은 글로벌 브랜드의 공통 화학물질 관리 기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그리고 납품(벤더) 승인의 핵심 기준으로 채택된 만큼 법적 규제가 아님에도 중요한 이유다. AFIRM Group은 회원사 RSL에 PFAS를 반영하거나 대체물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브랜드 차원에서 PFAS 퇴출을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KOTITI시험연구원 김재우 센터장은 “EU REACH Annex 17(제한물질), EU REACH SVHC, POPs Regulation을 기반으로 총 60종을 선정되어 ARIRM RSL에 잘 반영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규제 대응을 위한 분석방법이 개발됐다”면서 업계에서는 60종 물질에 대해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② ‘교차 오염(2차 오염)’ 문제다. 후가공(발수 등)과 원단업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A사 대표는 “실제 의도적으로 PFAS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2차 오염이나 운송 중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관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근 파타고니아 담당자 역시 세미나에서 완전무결한 PFAS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이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은 지금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시료 채취, 운송과정에서의 오염이 시험성적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염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단 수출업체 B사 대표는 “발수제 문제 역시 국내 후가공 공장은 중견기업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C0과 C6를 각각 구분해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투자 여력이 없다. 한 기계를 두고 오늘은 C6, 내일은 C0를 처리하다보니 교차오염으로 인해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CO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전투복의 경우 군납업체들이 C8에서 C6로 전환했음에도 현재 가공라인에서는 C0가 불가능하다. 국내 섬유 현장은 당황스럽고 너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조달청의 군납 오더와 스포츠 브랜드가 C0로 바꾸지 않으면 공장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면 새로운 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던지 기업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기관 등은 이 같은 교차오염이나 2차 오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EU PFAS 제한 제안보고서에서도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PFAS가 주로 검출되는 소재에는 폴리에스터, PU코팅 원단, 지류인데 보고서는 고농도 검출의 경우 발수처리를 위한 의도적인 PFAS 사용으로 추정했으며, 저농도 검출은 원료 재활용(섬유폐기물, 재생지) 과정에서의 혼입 가능, 제조공정 중 보조제로 사용된 화학물질 기인 가능성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③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용 부담이다. 국내 PFAS 시험분석 기관의 경우 시험비용이 건단 70만~80만 원.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이 총 60종이니 이를 모두 검사하려면 최소 4,8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리포트 결과가 모두 합격(미검출)은 아니다.
원단 수출업체 B사 대표는 “바이어 요청으로 한 달간 PFAS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건당 비용만 100만 원이 넘는다(총 60종 검사). 바이어들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나간 제품 모든 아이템에 대해 특허 테스트 리포트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거의 80% 이상이 불합격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U PFAS 제한 제안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섬유(TULAC)산업에서의 추정 배출량은 전체 산업 중 3번째다. 중간값 기준 약 1만646톤/년으로, 전체의 약 14.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의료기기(4,242톤) ▲전자·반도체(496톤) ▲건설(3,581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때문에 섬유제품은 제품단위 규제 핵심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EU 내 신발류 PFAS 분석결과(총 1,587개), 75%가 ‘불검출’, 16%가 ‘법적 기준치 이내 검출’, 그리고 9%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KOTITI시험연구원 김재우 센터장은 “해외 수출용의 경우 특정규제 화학물질에 대해 100건을 분석하면 검출률이 1건 있을까 말까 희박하다. 9% 정도의 검출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규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섬유제품은 ‘TULAC(Textiles(섬유) Upholstery(가구) Leather(가죽) Apparel(의류) Carpets(카펫))’로 표기된다.
◆ EU, 섬유제품 등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전면 금지 유력
EU는 대체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전환기간 18개월을 포함한 적용시기와 함께 산업 용도별로 2가지 규제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제 유무 여부, 경제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RO1’과 ‘RO2’로 나뉜다. RO1은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전면 사용금지’, RO2는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후 2년간 예외적 사용 허용 후 전면 사용 금지’된다.
KOTITI시험연구원 김재우 센터장은 “RO1 즉 전면 금지 시행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RO2 채택이 유력해 보인다. 최소 18개월 전환 기간 부여한 이후 용도에 따라 5년 또는 12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섬유, 가죽, 카펫, 일반 의류는 18개월 이후 전면 금지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우 센터장에 따르면 섬유제품(TULAC) 대상 규제 적용 시기 옵션 2인 RO2의 적용 대상은 섬유, 실내장식품, 가죽, 의류, 카펫이다.
3월 발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규제 적용 유예기간은 ▲가정용 의류, 일반 가구용 천, 가죽, 카펫, 가정용 천 스프레이 등: 18개월 전환기관 후 전면금지(대체재 존재, 경제적 영향 적음) ▲산업용 필터: 18개월 전환기간 후 6.5년 유예(대체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 ▲소방복·산업용·의료용 PPE 등 특수 보호복, PPE제품 성능 유지용 재처리제: 18개월 전환기간 후 13.5년 유예(대체재가 없거나 개발에 장기간 소요) ▲자동차 엔진룸용 섬유: 18개월 전환기간 후 13.5년 유예다. 단 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 확인 및 재검토 중이다.
여기에 전면 사용 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도 설정해 제한하고 있다. PFAS 제조-사용-판매 등의 전면 사용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는 ▲개별 PFAS 농도의 허용 기준은 ‘25ppb 이하(물질별 표준용액으로 개별 PFAS 농도 정량화)’ ▲총 PFAS 농도는 ‘250ppb 이하(물질별 모든 PFAS 농도 정량화(분해산물 포함))’ ▲총 불소 농도는 ‘50ppm 이하(PFAS 고분자 등을 포함한 총 불소 농도)’다.
◆ 美 10개 주 섬유제품 PFAS 금지 규제
참고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네소타 등 10개 주에서 섬유제품 대상으로 PFAS 금지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25년부터 대부분의 섬유·의류 내 의도적인 PFAS 금지(총 유기불소 100ppm) ▲2025~2027년 극한/장시간 악천 후 의류 라벨 의무 ▲2027년 총 유기불소 50ppm으로 강화 ▲2028년 극한/장시간 악천후 의류 의도적 PFAS 금지를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월 10일 미국 뉴욕 주 상원은 PFAS 함유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 ‘S 907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에 시행 중인 생리용품 및 의류 내 PFAS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총 8개 제품군에 대해 규제 대상 PFAS가 포함된 신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금지 대상 8개 제품군에는 러그, 섬유제품, 직물 처리제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소비재 전반으로 PFAS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 EU 주요국 섬유제품 PFAS 금지 규제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스키왁스, 의류용 섬유 등 소비재 PFAS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 2030년에는 모든 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프랑스 공중보건위원회는 EU 음용수 지침보다 엄격하게 PFAS 농도 허용치를 낮출 것을 제안, 임시 임계값을 발표하며, 음용수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7월 1일부터 의류, 신발의 PFAS 사용을 금지한다. 제품 무게 1㎏당 50㎎ 이상 사용된 의류, 신발의 수입판매를 금지한다.
네덜란드는 2024년 12월부터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목록에 PFAS를 추가해 사용을 최소화하고 배출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100종 이상의 PFAS를 SVHC에 추가했으며, 이는 EU 차원의 SVHC보다 더 앞서 SVHC를 지정했다.
영국은 2월 PFAS 위험을 줄이고자 ‘UK PFAS Plan’을 발표했으며, 섬유제품(방수 코팅직물)을 우선규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 플랜은 PFAS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목표로 ▲PFAS의 출처 이해 ▲이동경로 차단 ▲기존 노출 감소의 3가지 영역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 국가로 일본은 PFHxS(과불화헥산술폰산) 관련 물질 117종을 ‘1종 특정화학물질’ 지정하고 6월 17일부터 제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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