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T, ‘상호관세 전면 환급 명령’

국제무역법원, 세관국경보호청에 대해 명령
미정산 및 정산 후 미확정 수입신고건으로 제한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3/11 [23:19]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에 대한 전면적 환급 명령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IEEPA 관세가 포함된 모든 미정산 수입신고건(Unliquidated entries)을 IEEPA 관세 없이 정산(Liquidate)하고, 정산은 되었으나, 아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신고건은 IEEPA 관세를 제외해 재정산(Reliquidate)할 것’을 명령했다.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이 해당 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신고인(All importers of record)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환급 대상이 Atmus Filtration이나 CIT에 소를 제기한 약 2,000건의 소송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수입신고인(All importers ofrecord)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환급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호 범위이다

 

미해결 쟁점도 있다.

① ‘확정력이 발생한 수입신고건의 처리’다.

명령은 미정산 및 정산 후 미확정 수입신고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 확정력이 발생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3월 6일 CIT의 비공개 심리기일에서 별도의 법원 명령, 의회 입법 조치 또는 행정적 지침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 ‘환급 절차의 구체적 방법’이다.

Roberts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 3인은 중대문제법리(major questions) 명령은 IEEPA 관세를 제외하여 정산·재정산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환급 일정이나 구체적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CBP는 환급 산정 전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 기타 관세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이며, 환급규모는 최대 약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정부의 항소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 명령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명령의 전범위적 적용 범위가 기존 법리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Eaton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정부 측의 구두 집행정지(stay) 신청을 기각했으나,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연방대법원까지 다시 상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IEEPA 관세 환급절차 확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이번 명령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이후 IEEPA 관세 대상이 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우리 기업(수출자)은 CBP에 관세를 납부한 미국 소재 수입자(importer of record)와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명령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등 변동 가능성이 있고, 행정부가 쟁송을 통해 환급을 지연 또는 회피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소를 제기해 두는 편이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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