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와 특별경제지구(SEZ) 및 LNG발전소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위당 900짯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국영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보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LNG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지와 SEZ 내 사업체 그리고 24시간 전기 공급이 필요한 기업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전기 공급 중단이 없는 조건으로 한정된다.
이런 기업들은 전용 설치를 신청해 부서의 심사와 승인 후 24시간 전기를 단위당 900짯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반면 일반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50~300짯의 기본요금이 유지되며, 비주거용 사용처(상업시설, 정부기관, 사무실 포함)에도 250~500짯의 현행 요금이 변동 없이 적용된다. 24시간 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외 일반 공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정과 사업체는 기존 요금으로 계속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 요금 변경은 LNG발전소의 직접 공급 방식을 통해 안정된 전력 서비스 및 산업지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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