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 법원 ‘원심 존중’ 원칙 확립
단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 제기 가능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3/09 [14:22]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라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

국내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현장조사 및 예방·권리구제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

 

그간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2025년 11월 6일)’,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2025년 12월 28일)’ 등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TF (팀장 서기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 안정적 체류 보장,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 임금체불·생활여건·근로환경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권리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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