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고용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3/03 [15:03]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및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1. 우수인재 범위를 넓히고, 지역 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한다.

- 첨단산업 등 최고 우수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 되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 단순노무·저학력 비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CORE 비자’를 신설하여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게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한다.

 

-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민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1-2.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인다.

-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해 우수 외국 인력과 그 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 계절근로자의 취업 기간, 농어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한 후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한다.

 

-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② 비자체계와 이민행정 혁신…기업 활동과 인재유치 지원

  

- 기업인과 고용주, 외국인이 비자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체계(E계열 비자 10종, 39개)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 장기, 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대민서비스(Hi-Korea, Visa Portal, Socinet 등 웹사이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디지털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 AI를 분류·심사에 활용해 신속·정확하게 비자·체류 허가를 심사한다.

 

-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서류 준비(1차 검토) 및 전자적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출입국 대행기관을 통하게 하는 ‘출입국 민원 대행’을 활성화해 민원 서비스 품질과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지원할 헤드헌팅 기관 등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 과학자, 스포츠 선수 등 분야별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변호사 등 공인된 사람이 국적(귀화 등) 신청을 대리·대행할 수 있도록 국적법령을 개정했다.

 

③ 외국인 유입, 과학적으로 설계 및 국민 일자리는 보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통합능력이 높은 유치대상그룹을 연구하고, 외국인력 유치 등에 활용한다.

 

- 외국인 유입규모 산정 대상을 취업비자 외에 다른 유형(유학·연수, 가족이민, 사업투자, 관광 비자)으로도 확대하고,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민생경제 파급효과 등을 계량 분석하여 연간 적정 비자 발급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임금) 등 보호를 위한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칭)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고위험 외국인 차단·외국인 고용 성실기업 우대

  

-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세계 일등 수준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 인력의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가칭)‘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단속 예고, 차량 순찰(Immigration Patrol Car) 등 ‘보이는 치안’활동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한다.

 

⑤ 내·외국인 갈등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 체류외국인 증가 및 이민정책 활용 확대에 따른 내·외국인 간 갈등이 구조화·고착화 되지 않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

 

-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의 주요사항을 법무부가 대의기관인 국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다.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를 3년 주기로 측정하여 국민인식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

 

- 동포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오해가 확산·재생산되지 않도록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동포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기거주 희망자에게는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동포에게 특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리 동포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 20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들의 동반가족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동반가족도 기초 단계 수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인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외국인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한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교 안팎에서 한국어 교육 및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사회통합 멘토단 등을 활용하여 진로·진학 상담 등을 돕는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위원회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고, 신고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해 임금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고용주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초청·고용을 제한한다.

 

-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기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한다.

 

-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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