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vs 리폼업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가방 소유주의 개인사용 목적 리폼…상표권 침해 아니다”
원심 판결 법리적 오류 지적…파기·환송 및 특별사안 판단기준 제시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3/02 [12:57]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최종 3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리폼업자(이OO씨)는 2017~2021년 고객 의뢰를 받아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가공해 지갑·가방 등으로 리폼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 사건은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개인적 사용 목적’과 ‘판매 목적 리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2023년 11월 리폼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고, 리폼업자에게 1,500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리폼업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월 26일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의 근거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리폼(Alteration·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따른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리폼업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가방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후 그 리폼 제품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사건으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이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 그 법리의 중요성은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변론을 통해 소송 관계인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등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도 만전을 기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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