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파산 선고 공고에 따르면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주게 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3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3월 16일에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장소 지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으로, 해외 현지 매장(부티크)과의 직거래 구조를 내세워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심화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입점사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작년 3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작년 4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란은 투자사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를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 대금 22억 원 등을 회생 변제 재원으로 반영한 회생 계획안을 마련했다. 또 빚을 얼마나 갚을지 정하는 ‘변제율’을 높이며, 채권자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입점 셀러와 주요 채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회생 계획안 통과에 필요한 동의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2월 6일 채권자 동의율이 35%에 그치며, 인가 요건인 66.7%를 넘기지 못해 회생 계획은 무산됐다.
법원은 회사를 억지로 살리는 것보다 문을 닫고 남은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해, 법원 권한으로 회생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직권 인가’ 대신 회생 절차를 끝내겠다는 폐지를 공고했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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