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 교복 고가 논란’

지자체 조례로 도·시·교육청 비용 부담…현물 지원
단 교복지원금액 초과 시 수익자 부담…연말 15% 세액공제
학부모, “1년에 한 두 번 입는 교복대신 후드티·트레이닝으로 교체하자”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2/19 [14:50]


중·고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교복 가격이 논란이다. 

2월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각종 포탈 블로그, 카페에는 교복 관련한 게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동시에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모임 카페에는 교복을 구한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취재진 역시 교복 관련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건 입학식과 졸업식 때 뿐. 평소에는 하의 트레이닝복에 상의는 후드티를 입는다. 때문에 “단 두 번 입는 교복을 60만 원씩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히는 편이 경제적으로나 실용성 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모 블로그에 올라온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복의 가격 내역이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50%), 경기도(25%), 시(25%)가 함께 지원을 분담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 있다. 단 경기도 재학기준 1회다. 또한 교복지원금액(4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A고등학교의 경우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 공개입찰을 거쳐 교복사업자를 B로 선정했다. 2025년 1월말 기준 동복은 자켓, 셔츠/블라우스, 니트 조끼, 바지/스커트, 지퍼형 후드, 하복/생활복은 셔츠와 바지/스커트로 총 41만3,000원이다.

 

부산시 수영구의 경우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를 무상 지원하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복 구입비로 1인당 34만4,000원을 지원한다.

 

게시 글을 올린 학부모는 “중학교와 달리 체육복이 기본 품목에서 빠져 있어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학생들은 체육복이 따로 없어 편한 사복(트레이닝복)에 지퍼형 후드를 주로 입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한편 ‘60만 원 교복 가격’에 대한 반론도 있다.

모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교복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공적 지원이 들어가는 품목으로,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최대 7만5,000원이 세금에서 차감된다. 다만 실제로는 지출액 중 한도 내 금액만 적용된다.

 

여기에 앞서 경기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통 1인당 30만~35만 원 수준이며, 현금, 지역화폐, 바우처, 현물 교복 지급 등 방식도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교복가격이 60만 원이면 지자체에서 35만 원을 지원받고, 남은 25만 원은 가정이 부담한다. 그 25만 원 중 세액공제로 약 15%를 돌려받는다. 따라서 최종 체감 부담은 20만 원대 초반 정도라는 것.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학교별 지정 납품 구조로 경쟁이 제한되는 점

둘째, 지자체 지원금이 사실상 가격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

셋째, 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 부담을 일부 완화해 가격 저항을 낮추는 효과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협동조합 방식은 중간 마진 축소와 국산 원단 사용 확대,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고려한 대안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품질관리, 수요 예측, 학교별 디자인 표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선택 소비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 소비에 가깝다. 이런 품목에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면 가격 구조와 지원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원은 늘고 가격도 같이 오르는 구조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0만 원 고가 논란은 단순히 교복 한 벌 가격이 아니라 세트 가격을 포함한 전체 가격이라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감은 있으나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크고 무겁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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