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U 에코디자인 규정 등 국제 규제 동향에 대응코자 연내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재활용과)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며, 현재 산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사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순환경제사회법’에 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근거(제17조(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18조(순환이용성평가),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등)를 신설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이행력 제고 및 수입규제 대응 방안 마련 및 현행 순환경제사회법을 보완해 에코 디자인 요건을 의무화하고 기존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강화해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EU는 2024년 7월 EU의 에코 디자인 규정(ESPR) 발효 이후 품목별 설계정보제공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다. 철강과 전기·전자제품은 올해부터, 섬유·의류, 타이어, 알루미늄은 내년(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순환경제사회화를 위해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EU규제 동향, 국내 상황 그리고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월까지 에코 디자인 적용 우선품목을 지정할 계획이다.
1월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향후 법제화 이후 예상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회원기업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요청 내용으로는 ▲2026년 에코 디자인 적용 우선품목(안) 및 사유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이다.
아울러 법률 제정안 공론화, 품목별 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에코 디자인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에코 디자인 포럼에서는 EU 동향 추적, 제도화 전략 및 법안 마련 등 제도 설계, 업종별 의견 수렴 및 EU 위임입법 동향 추적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법률안 마련과 함께 규제·인센티브 등의 정책 수단 및 제품 적합성 확인 방식(자체평가제3자평가 등)을 결정한다.
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수준 논의, 에코디자인 컨설팅업 및 EU DPP 서비스 제공업 등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참고로 EU의 ESPR은 제품 환경영향 등 일정한 정보를 생산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해 백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품목별 논의에서도 ▲EU 동향을 참고한 품목별 기준 마련을 위한 시장분석 등 기초 작업 수행 ▲품목별 에코디자인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우수사례, 규제 대응방법 등 정보를 담은 업계 가이드라인 제작 등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기존 관계 제도법령과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경제를 위한 EU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 및 요건 단계적 의무화 및 제도 고도화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 품목별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최적 설계정보제공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우선 검토 품목에 대해 향후 발표된 EU 세부기준과 업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설계·정보제공 세부기준을 2027년까지 마련한다.
이어 내년도에는 법률 및 2028년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요건 준수를 의무화하고 2028년부터 EU 등 각국의 에코 디자인 및 DPP 요건을 참고해 ▲인증 체계 정비 ▲주요국과 평가결과 상호인정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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