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외 협회·단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타 기업 근무 등 겸직할 수 없다.
공동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②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충족한 자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지원 대상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 단체이며, 공동안전관리자는 총 200명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운영비의 80%(월 최대 271만 원),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며, 협·단체에서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 수행 매뉴얼, 교육 등은 별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7개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공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동 사업은 2024~2025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현장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0년 250만 원에서 2026년 271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1월 6일(화)~30일(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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