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온라인 원스톱’

1월 1일부터 시행,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간소화
세정지원 대상에 사회적 인증기업 3,657사 등 총 3,861사 추가 선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1/05 [10:12]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수출우수기업, 원산지 인증수출자,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매년 초 정기 선정 및 위기·재난기업 등 수시(신청 접수·심사) 추가 선정된다.(참고1 세부내역 참조)

☞ 유니패스(UNI-PASS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담보/제세 납부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하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천여 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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