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집중 세제 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역 활력) 먼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율은 전국 공통적으로 25%를 적용하되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씩 각각 감면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투자·고용 세제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인 경우 10인 고용 시 450만 원이 감면된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됐다.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이 공제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최대 75%(법 50%+조례 25%) 감면된다(신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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