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염색산업, 재도약 준비하다”

조합·공단 활성화 제고 및 입주기업 비용부담 경감 총력
패션칼라연합회, 전국 이사장 간담회 개최, 현안 및 활성화 대안 논의

TIN뉴스 | 기사입력 2025/12/07 [16:45]

 

국내외 섬유패션산업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주 감소가 기업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염색전용공단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단 운영 주체인 조합이 운영 중인 공동(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량 감소로 재정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각 조합들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연합회’)는 공단 공실률을 낮추고 각 공단별 부족한 폐수 유입량을 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전력 중이다. 연합회는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한상웅 회장 주재로 ‘이사장 간담회’를 열고 각 조합 이사장들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며, 대책안을 공유했다.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내 9개 섬유염색공단 가동률은 폐수 유입량 기준으로, 2019년 대비 32.3% 급감, 2024년 대비 7.5% 감소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16.95, 2021년 -10.6%, 2022년 -15.5%, 2023년 -22.4%, 2024년 -24.8%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공단별로는 2019년 대비 대구염색공단(-27.6%), 동두천패션칼라조합(-28.3%), 포천양문패션칼라조합(-21.9%) 3곳이 2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이 -62.4%, 양주검준패션칼라조합 56.5%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24년과 비교해 감소율이 10~20%대로 좁혀졌다는 점이다. 특히 폐수유입량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의 경우 2024년 대비 13.9% 증가했다. 동두천패션칼라조합도 6.0% 증가했다. 9곳의 평균 폐수 유입량은 전년대비 10.0% 감소에 그쳤다.

 

 

① 뿌리사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선정

 

2025년은 섬유염색업계로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선정으로 반전의 재도약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2023년 염색가공산업 뿌리산업 지정을 시작으로 202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반월염색단지와 부산신평염색단지가 올해 기세를 몰아 각각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자체비 예산을 확보해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월조합 특화단지의 경우 2027년까지 총 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탈수기 교체, 폭기조공정 개선, 기업지원 합플랫폼 구축 등의 ‘공동활용시설 개선’ 사업과 ▲공동 인력양성, 글로벌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 기반 저탄소화 공정혁신 등의 ‘공동혁신 활동 추진’ 등 세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신평)조합 특화단지 역시 2027년까지 총 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디지털 트윈 적용 에너지 플랫폼 구축, 열손실 최소화를 위한 열 공급망 고도화, 모빌리티 섬유제품 개발 공동연구 Lab 구축 등의 ‘공동활용시설 개선’과 ▲모빌리티 기획, 연구 및 공동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구성 및 협력 네트워킹 추진, 미래차 모빌리티 화섬 특화단지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교육 훈련 및 기술자문 지원 등의 ‘공동혁신 활동 추진’ 등 세부사업을 진행 중이다.

 

참고로 특화단지 지원 사업은 국비가 최대 50~70% 지원되며, 잔여 잔업비는 현물 제공, 지자체 및 조합이 총사업비의 10%를 현금 부담한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대구염색공단·포천양문염색단지·양주검준염색단지가 각각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되어 내년도 지원 사업 선정에 대비하고 있다. 나머지 단지들도 내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준비 중이다. 

 

② 세탁물 공급업종 산단 유치 통한 공단 활성화 추진

 

한편 앞서 살펴본 9개 염색공단의 폐수 유입량 감소로 조합의 공동(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폐수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세탁물 공급업종의 염색공단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별표 2에 의거, 세탁물 공급업(96913)은 하루 5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해 200평 이상 대형부지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현재 9곳의 총 공단 규모는 252만9,239㎡(약 76만94.797평)로 평균 공실률은 18.82%다. 이 중 반월염색공단(45.39%)과 시화염색공단(32.10%) 두 곳이 가장 공실율이 높다. 반대로 포천양문염색공단(1.10%)과 부산녹산염색공단(8.09%)이 한 자릿수 공실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염색공단의 공실율을 만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세탁물 공급업종’의 공단 유치다. 물론 스팀 사용과 폐수처리시설 사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세탁물 공급업종 역시 염색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일반 지역 내 폐수 배출에 따른 민원으로 입지 선정과 공장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해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이 매출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크다. 산업용 세탁공장의 70~80%는 폐수처리설비를 갖추고도 비용 부담으로 가동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형태의 규모 있는 세탁물 공급업체를 제외하곤 산업용 세탁업의 경우 60~70%는 연매출이 3~4억 원 선. 폐수처리설비 운영과 스팀 공급을 위한 자체 보일러를 운영할 경우 물(용수)과 에너지(스팀)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통상 매출의 30%선이다.

 

개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입주는 업체 존폐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세탁업’은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해 의류 및 섬유제품과 기타 피혁제품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작업으로 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칭한다.

 

▲ 산업용 세탁물공급업체 쎄고의 내부 전경  © TIN뉴스

 

세탁업은 ‘일반 의류 세탁업’과 ‘산업 세탁업’으로 크게 나눈다.

일반 의류 세탁업은 집 근처 드라이클리닝 전문 업소, 30평 이상의 매장 또는 공장에서 대용량 세탁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공장형 의류세탁업(유니트샵), 체인점,(크린토피아, 크린빌리지 등), 빨래방 등이다. 그리고 산업 세탁업은 병원 세탁물을 포함해 호텔, 모텔, 연수원 등에 세탁물을 세탁 후 납품하는 공장 형태다.

 

문제는 세탁업종은 ‘물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세탁시설의 경우 ‘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일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1일 최대 폐수량이 20㎥(20톤) 이하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산업용 세탁업’의 경우 일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정도로 폐수배출시설 5종으로 분류된다. 폐수배출업종으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설비는 필수다. 동시에 자체 스팀 공급을 위해 자가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또는 세탁 시 휘발성 용제 등 일부 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집진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산업용 세탁 공장들은 고가의 폐수정화설비와 대기집진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는 ▲부경지역 28개 ▲경기지역 71개 ▲대구지역 17개 등 총 155곳이 운영 중이다. 연합회는 9월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에 세탁물 공급업 공단 입주허용을 건의했고, 주무부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허용가능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규제 완화 시 세탁물 공급업 업체들의 실제 입주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155개 중 20% 정도만 충당이 돼도 어느 정도 공실률을 낮추고 폐수처리시설 운영 자금에 충당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③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섬유염색업계는 최신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 입수 어려움에 따라 환경규제 관련 사항을 경영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각종 환경 관련 자기측정과 의무보고 사항에 대한 미인지와 보고기한 미준수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2026년까지 2년간 총 10억2,9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업종은 염색가공산업,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용접, 광업, 석회석가공업 등이다.

 

연합회는 10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축 사이트에 염색업계가 필요한 사항과 업체 담당자가 사용 시 편리성 강구 등에 대한 자문 요청과 함께 향후 구축 완료 후 업체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범위는 ‘환경규제 준수 및 데이터 관리 지원’이다.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환경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이 빈번한 최신 환경법령 및 유권해석 정보, 위반 행정처분 정보 등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업에서 작성·관리햐야 하는 일지, 대장, 기록부 등을 입력·관리하고 입력정보를 관리양식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 제공,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시설 정보를 등록하고, 에너지 사용량 등 활동자료를 입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 향후 추진 사항


앞선 세탁물 공급업종 공단 유치 외에도 공단 활성화 대안으로 염료, 안료 제조관련 업체, 제지 및 펄프업체, 피혁업체, 도금 및 열처리 업체, 식품 및 음료업체, 도축·수산물 가공업 업체, 음료·유제품 가공, 주류제조업체 등의 유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 이업종의 공단 유치를 위해서는 염색전용 공단 업종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반월패션칼라조합과 시화패션칼라조합은 업종 해제로 이업종 유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구염색공단도 염색전용특구 해제를 추진 중이다. 

 

 

① 조합 인근 이업종 폐수 유입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인근 지역 발생한 폐수를 공단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안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시화패션칼라조합과 양주검준패션칼라조합이다. 

 

시화패션칼라조합은 조합 인근 제약·염료·바이오디젤제조업체 3곳의 폐수를 2㎞ 관로를 통해 공동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고 있다. 연간 323만 톤 폐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외부 유입량은 13만 톤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나, 매출 비중으로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외부 유입량이 없었다면 폐수처리비용은 현재의 35% 이상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양주검준패션칼라조합은 백석, 광적지역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하·폐수를 1.5㎞ 관로를 통해 유입해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외부 유입량은 17만 톤으로 전체의 53%, 매출기준으로는 50%를 차지하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연합회는 시화와 양주검준조합의 사례를 다른 조합에서도 적용해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② 폐수 수탁업 병행

 

연합회는 이외에도 폐수 수탁업 병행도 검토 중이다.

‘폐수 수탁’은 공단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차량으로 수집·운송해 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국에 폐수 전문 수탁업체는 경기(10개), 부산(10개), 경남(3개), 대구(4개), 경북(3개) 등 총 87개사가 운영 중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수탁업 시장 단가는 염색폐수 위주의 대구·성서권의 경우 톤당 1,800~2,200원이다.

 

폐수 수탁업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폐수처리업의 허가 등), 시행규칙 제90조, 별표 20에 근거해, ▲동일 배출허용기준 적용(허가 시 방류구 수질기준 부여) ▲시·도지사(환경부장관 위임), 관할 지자체 환경정책과의 인허가 그리고 폐수처리업 허가증(조합·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증 이외 추가 필요) 취득이 필수다.

 

아울러 조합 시설 외에 증발·농축시설이나 건조시설, 소각시설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들이 고가다. 여기에 운영인력(환경기사 이상 1명 이상 상근+폐수운반담당자 별도) 확보와 관리 의무(폐수 인수·운반·처리 전 과정 기록 및 전자인계서)가 추가된다. 

 

법리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행정상 ‘공공적 성격의 조합시설이 민간사업 병행’에 대한 명시적 승인 사례가 아직 없다. 대부분 별도 부지 확보 및 별도 법인 설립 조건으로 반려했다.

 

염색공단의 경우 수탁업종의 공단 입주허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법인 형태 설립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탁업체 톤당 처리비를 기준으로 조합 처리 시 경제성 평가도 필요하다. 

 

③ 통합법 수질 자가 측정 및 횟수 검토

 

현행 통합법은 ‘여 4회 이상’ 수질 분석 후 보고(IEIMS)를 의무화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일반항목 10종, 특정항목 35종, 그리고 기타 10~15종까지 총 5~60종에 이른다. 분기별 중복 측정에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 중소기업에게 과다한 비용부담만 안겨주는 동시에 행정업무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1종(2,000㎥/일 이상)과 2종(700~2,000㎥/일)은 각각 연 4회, 분기 1회로 재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조합 및 공단만 측정하고 조합원사는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법 대상 1종과 2종 측정 횟수 감축 시 4종과 5종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④ 폐수 슬러지 가스화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현재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폐수 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를 가스화해 이를 열방합발전소 주연료로 사용하는 ‘폐수 슬러지 가스화 시스템’ 구축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부산녹산패션칼라조합(이사장 이경식)은 현재 ‘폐수 슬러지 가스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유기성 슬러지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가스화하고 이를 스팀의 주연료로 사용하는 설비다.

 

이는 기존 폐기물 처리와 달리 가스화로 내에서 건조, 열분해, 산화 및 환원반응에 의해 대상물질을 가연성 가스로 전환시켜 합성가스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가스화 후 Ash(재) 발생량은 투입 원료량 대비 3% 이하로, 투입폐기물량을 줄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가스화 기술은 상대적 저온환원반응, 1,000℃ 이하의 불완전 연소, 공기 주입 등 가스화로 기술 등의 특징이며, 장점으로는 폐기물의 가연성 가스 자원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반면 소각 대비 처리가능용량이 소용량이며, 고도의 가스정제기술이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 염색 폐수 슬러지 특성상 수분 함유량(80%)이 높고, 저위발열량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슬러지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무리다.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목표로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고체연료를 만들 때 저위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 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하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저위 발열량’은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잠열을 뺀 값으로, 연소 후 물이 기체로 방출된다고 가정해 응축열을 제외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도 활용된다.

 

그러나 폐수 슬러지의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이 높아 반드시 성형해야 한다.

이에 부산신평조합은 슬러지에 우드 톱밥과 50:50 비율로 혼합한 슬러지 펠릿으로 성형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우드 톱밥 외 우드 펠릿, 커피박, 기타 SRF(고체 연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가스화 시설 규모는 ▲유기성 슬러지 가스화 시스템 시제품 1식 ▲연료량 시간당 120㎏ ▲유량 분당 3m다. 가스 조성비 합계 27%의 연속운전이 가능한 상용화 시제품을 갖추고 있다. 설치비용은 톤당 약 1억2,000만 원이 예상되며, 경제성은 약 5년이다.

 

가스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슬러지 및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재자원화 효과와 전국 조합 및 공단을 통한 폐수 슬러지 처리 관련 에너지 사업화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 마련이 절실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청정연료 사용 의무 지역에서는 슬러지 등을 연료로 이용한 소각 시설은 불허하고 있다. LNG, LPG 등 기체연료 정도만 허용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염색공단은 청정연료 사용 규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연합회는 향후 공단 내 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원천적으로 ‘사용연료’를 규제하고 있다. 사용원료 규제가 아닌 소각 시 오염물질 배출물질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외부 반출 제로화 및 에너지 회수로 인한 친환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하수 슬러지 이외 산업계 폐수슬러지도 0.5% 범위 내에서 혼소가 가능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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