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열풍으로 한국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케데헌 열풍은 K-팝, K-푸드, K-뷰티, 그리고 영상 속에 등장한 곳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K-패션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K-패션이 글로벌 패션시장의 중심이 서고, 아울러 패션 피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13명)이 대표 발의한 ‘패션산업 진흥법’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입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동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21일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검토보고 완료)다.
■ 英·EU 패션 선진국, 패션산업 ‘창조산업과 저작산업’으로 분류 한국,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 치중…패션의 문화적 가치 발전 노력 미흡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3,000억 원에서 2022년 45조7,000억 원으로 매년 성장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후 작성된 ‘패션산업 진흥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까지 패션 분야 지원 예산은 총 257억4,600만 원((2023년(84억1,800만 원), 2024년(86억6,400만 원), 2025년(86억6,400만 원)/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에 불과하다.
반면 패션 선진국 영국과 EU 등에서는 패션산업을 창조산업, 저작권 산업 분류에 포함시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 분야와 함께 같은 정책 틀에서 육성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법을 발의하게 됐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실은 패션 업계의 의견 청취와 함께 패션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자 10월 2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패션산업 진흥법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패션협회(회장 성래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를 비롯해 국내 패션디자이너, 패션학과 교수진, 브랜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진흥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사전 등록인원 수를 넘어서며, 토론회장은 참석자들로 자리가 꽉 찼다.
김재원 의원은 패션산업 진흥법의 추진 경과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법안을 토대로 모든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 패션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며, 그 결실은 분명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전했다.
발제를 맡은 트렌드랩506 이정민 대표는 ‘K-패션의 위상과 지원 정책 및 비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이상봉 회장은 “이제 우리는 단순한 디자인 경쟁만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기술과 데이터, 지속가능성,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복합 역량이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패션산업 진흥법은 그러한 변화의 토대가 될 제도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그려온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김현목 과장, 산업통상부 섬유탄소나노과 김대영 서기관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비욘드클로젯 고태용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이정수 교수, 아이디얼피플 리차드 전 대표가 참석하여 생생하고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패션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토론회가 법 제정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패션산업이 글로벌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표했다.
앞으로 국회, 정부, 관련기관은 공동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 기재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범위 내 지원가능 및 산업부 섬유산업 소관부처 중복 지원 가능성” 우려
한편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부처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다만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에 반영된 의견임을 밝힌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現 산업통상부)는 패션산업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무로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패션’은 시각적 이미지를 조합·활용한 창조적 결과물로서,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내용이다.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현재도 패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들을 수행 중으로, 별도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부에서도 섬유산업 소관 부처로서 관련 지원을 수행 중이므로 부처간 중복지원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조] 패션산업 진흥법 ■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마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언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창업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쇼, 박람회 개최·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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