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 철퇴

‘허위·과장 할인 광고 7,422차례’ …소비자 기만 도 넘었다
정가 한 번도 없던 ‘가짜 가격’ 내세워 최대 58% 할인 광고
“66만 원 정가 태블릿, 실제 판매가 27만 원” 소비자 분통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9/01 [17:36]

▲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MICTW의 상품 가격 광고  © TIN뉴스

 

중국계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7천 차례가 넘는 ‘가짜 할인’ 광고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허위 정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영업 행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7,422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할인 광고를 집행했다. 할인 전 ‘정가’로 표기된 금액은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판매된 적 없는 가공의 수치였다.

 

대표적 피해 사례는 이렇다. 실제 판매가 27만 원인 태블릿PC를 ‘정가 66만 원’으로 내걸고 58% 할인 행사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4만 원대에 팔던 여행용 가방을 ‘정가 8만 원 이상’으로 표시한 뒤 45% 할인된 것처럼 속였다.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실제로는 정가도 없는 ‘가짜 세일’에 속아 값비싼 물건을 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왜곡했다고 판단, 과징금 20억 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운영사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국내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했다”며 “한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가짜 세일’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온라인 유통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고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인턴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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