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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 8일 한 패션 플랫폼에서 38만6,000원에 옷을 구매했다. 나흘 뒤 제품을 받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라 7월 19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반품 가능 기한으로 고지한 5일이 경과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B씨는 2025년 4월 29일 2만4,080원에 반바지를 구매했고, 다음 날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다 봉제 마감 처리가 전체적으로 불량해 판매자가 문의했다. 판매자는 “빈티지라는 제품 디자인의 특성으로 반품 시 단순 변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품배송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했다.
최근 구매 방식이 편리한 패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청약철회, 품질, 계약불이행 등 관련 불만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접수된 패션플랫폼 4사(더블유컨셉코리아·무신사·에이블리코퍼레이션·카카오스타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의 신청 비율은 약 80%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무신사, 카카오스타일 순으로 많았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29.0%), 카카오스타일(25.2%)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 1위는 ‘청약철회(48.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34.5%)’, ‘계약불이행(7.7%)’ 순이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각각 56.8%, 58.1%로 가장 많았다.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각각 49.2%,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진행해 온 소비자 보호 정책과 입점 사업자 교육·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등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패션플랫폼 또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입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며 “수령 후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 제품 손상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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