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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산업용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화염색단지 내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의 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섬유염색가공업은 물 다량 소비업종 중 하나로 인근 섬유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 산단’)들과 비교해 하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비용 부담 가중은 물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화조합과 입주기업들은 시흥시에 하수도 요금 재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올해 1월 고지분(2024년 12월 검침분)부터 요금단가(1,310원/㎥)를 전년 대비 15% 인상했다. 1년 만에 460원/㎥이 인상된 셈이다.
시흥시는 1월 고지분 통보와 함께 “‘하수관로 교체와 하수처리장 개량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일괄 인상하고 3년간 연차별로 인상하겠다”고 고지했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올해 15% 인상에 이어 2026년 1,490원/㎥, 2027년 1,700원/㎥으로 각각 14%씩 인상된다. 시화조합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10년 새 총 7번이 인상됐다.
국내 9곳의 섬유염색단지 내 섬유염색가공업체들과 경쟁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은 염색 산단과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신광철·이하 ‘시화조합’)이 자체 조사한, 경기도 내 섬유염색단지 6곳의 하수도 요금과 비교해 가장 높다. 인접한 반월염색조합(630원/㎥)의 약 2.1배, 동두천조합(720원/㎥)의 약 1.8배 높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공업용수와 폐수처리비 기준으로는 6곳의 염색 산단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하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총금액(2,508원/㎥)으로 반월염색산단보다 약 500원/㎥이 더 비싸다.
시화조합 측은 “우리 공단의 경우 타 공단 대비 폐수처리비용이 저렴한 편인데도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총 비용은 타 공단 대비 가장 높아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화조합이 집계한 하수도 요금 인상분은 월 3억 원 이상 연 40억 원 정도다. 시화염색산단 입주기업(섬유염색) A사의 경우 하수도 요금은 매출의 10%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폐수처리량은 2023년 323만 톤, 2024년 312만 톤으로 11만 톤이 줄었음에도 처리비용은 27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시흥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하수도 요금 인하는 불허라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은 올해 3월 21일 ‘325회 임시회’를 통해 시흥시 측에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간 하수도 요금을 동결로 인해 매년 적자가 커지고 있어 더 이상은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의 적자를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것이 시흥시의 입장이다. 또 “요금을 인하해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며, 대신 모든 창구를 기업 지원과로 일원화해 염색 산단 입주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시화조합은 “이미 기업지원과에서는 매년 100억 원 정도의 기업 지원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논리다. 더구나 이 예산이 특별히 염색단지 입주기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의 기업들 모두가 받는 지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시화조합과 입주기업들의 분명한 요구는 ‘하수도 요금 재산정’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 ▲하수도 요금의 산정방법 개선 공청회를 통한 하수도 요금 인상 설명 등 총 2가지의 요구사항을 시흥시 측에 전달했다.
① ‘하수도 요금 재산정’ 요구 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비용’과 ‘하수관로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시화염색단지는 입주기업 폐수를 시화조합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물환경보전법에 정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정화처리 후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에 따르면 시장은 1.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시흥시가 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 대해 유지보수를 해준 적이 없다”고 시화조합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하수관로는 시흥시의 재정 지원 없이 입주기업 즉 조합 자금으로 매설 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하수도 요금에서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흥시 측은 하수도 요금 재산정은 염색단지만을 위한 것으로 시 조례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 10월 중 논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② 공청회 통한 요금 인상 설명
마지막으로 시민, 산단 내 입주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인상과 관련한 시흥시의 입장을 밝히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의회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시흥시는 하수도 요금 동결에 대해 9월~10월 본회의에서 논의 후 시화조합 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화조합은 요금 동결과 더불어 하수도 요금에서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용을 감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은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 5년 치의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용 환급을 검토 중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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