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시 40% 관세…공급 다각화 이득”

美 행정부, 베트남 등 제3국 통한 중국산 우회수출 차단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8/05 [10:18]

 

8월 7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7월 31일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최종 확정한 국가 리스트(부속서Ⅰ)과 함께 수정된 행정명령 내용을 부속서Ⅱ에 실어 함께 공개했다.

 

먼저 ‘제 2조 관세율표 수정(Tariff Modifications)’에 의거, 우선 수정 관세 부과는 ‘8월 7일 00시(자정) 1분’부터다. 단 8월 7일 00시 01분 이전에 선적된 제품 중 2025년 10월 5일 오전 00시 01분 이전에 통관되는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무역협정 체결 완료 또는 체결 직전인 국가(70개국)들은 부속서 1에 기재된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 이후 부속서 1 내 관세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부속서 1 내 명기되지 않은 기타 국가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약 40개국이 15% 상호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 하한선이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는 10%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관세율은 8월 7일부터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소비 목적으로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 유럽연합, 최혜국 대우 관세 범위 따라 상호관세율 상이


유럽연합은 최혜국 대우 관세 범위에 따라 상호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①최혜국 대우 관세가 15%를 넘으면 상호관세율(최혜국대우+상호관세)은 ‘15%’다. 최대 15%를 넘지 않는다. ②최혜국 대우 관세가 15%를 넘지 않으면 최혜국 대우 관세만 적용되고 상호관세는 ‘0’이다(無). 유럽연합을 제외한 그 외 국가는 최혜국 대우 관세+상호관세=최종관세다. 다만 중국은 본 포고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문> 제 2조 관세율표 수정(Tariff Modifications)

(c) 이 명령의 부록 I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럽 연합의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종가 세율은 HTSUS의 1열(일반)에 따른 해당 상품의 현재 종가세(또는 종가 상당액) 세율(‘1열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1열 세율이 15% 미만인 유럽 연합 상품의 경우, 1열 세율과 이 명령에 따른 추가 종가 세율의 합계는 ‘15%’다. 1열 세율이 15% 이상인 유럽 연합 상품의 경우, 이 명령에 따른 추가 종가 세율은 ‘0’이다.

※ ‘1열 관세율(Column 1 Duty rate)’은 미국 조화 관세표(HTSUS)의 1열-일반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또는 종가세 상당액(ad valorem equivalent))을 의미한다.

 

 


◆ 우회수출(환적) 시 상호관세 40% 부과


우회수출(환적)의 경우 미세관국경보호국(CBP)가 판단해 관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 또는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된 상품이 적발될 경우 상호관세에 40% 추가 관세 및 기타 벌금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원산지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상호 세율을 대체해 위법 상품에 4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자는 관세사기에 대한 민사 처벌을 규정하는 19 US Code § 1592에 따라 허가된 것을 포함해 추가 벌금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실제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타 미국 관세, 세금 및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원문> 제 3조 환적(우회수출·Transshipment) 

(a) CBP가 이 명령의 제2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됐다고 판단한 품목은 (i) 이 명령의 제2조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종가 세율 대신 40%의 추가 종가세율, (ii) 19 USC 1592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하여 기타 적용 가능하거나 적절한 벌금 또는 벌칙, (iii)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미국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 또는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CBP는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품에 부과된 벌칙을 적용 법률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Ⅱ>

[9903.02.01.]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행정 명령 [EO 번호 삽입] 제2조에 따라 해당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결정한 국가의 제품

‘세율 1-일반’, ‘세율 1-특수’, ‘세율 2’로 구분되는데 세율 1-일반과 특수는 각각 40% 부과된다. 세율 2는 없다.

 

 


◆ 1. 환적 


 

▲ 베트남 2024년 기준 환적 추이  © TIN뉴스

 

미국과 베트남 무역 협정에 따라 제품에는 20% 관세가 부과되고 제3국에서 환적된 제품에는 40% 관세가 부과된다. 결과가 현재의 10% 관세율만큼 유리하지는 않지만 90일 간 관세 유예기간이 7월 9일 종료된 후 베트남이 부담하게 될 46%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따라서 결과는 다소 엇갈린다.

 

ING Think에 따르면 부가가치 수출과 환적 수출을 구분하는 것이 베트남에 수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환적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의 미국 수입에 대한 총 노출은 GDP의 약 12%로 추산된다. 수요 탄력성을 1로 가정할 때 2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베트남 GDP의 2.5%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조립 공장으로 베트남을 이용하거나 제품 가치를 높여 원산지를 합법적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에 단순히 ‘Made in Vietnam’ 라벨만 붙여 불법이지만 추적이 어려운 관행으로 만들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21/22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서 ‘간접적인 중국산 제품’이 16~28%에 달했으며, 이는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환적재는 GDP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지만 보관, 하역, 운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경제 활동과 수익을 창출해 서비스 부문에 기여한다. 따라서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재 관세가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 40% 관세 부과 환적 결정 방법


전문가들은 “이 세율이 베트남에서 최소한으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국산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환적을 결정하는 주요 도구는  미국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CBP)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품목에는 법률에 따라 표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산지 국가의 영문 명칭을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 목적은 미국 내 최종 구매자에게 제품의 제조지를 알리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표시는 브랜딩, 스텐실, 스탬핑, 인쇄, 몰딩 또는 이와 유사한 기법을 통해 제품 자체에 통합되는 것이다. 다른 표시 방법도 허용될 수 있지만, 제품이 최종 미국 구매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읽을 수 있고 눈에 잘 띄어야 한다. 표시는 취급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훼손, 파기, 제거, 변경, 삭제 또는 가려질 수 있다.

 

다음으로 CBP는 원산지가 해당 품목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임을 명확히 밝힌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의 원산지는 2차 국가에서 변경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에서 추가 작업이나 자료가 추가되어 상당한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당한 변형’이란 이름, 특성, 용도가 다른 새로운 문서가 생성되는 경우다.

▲NAFTA 국가 상품의 경우 NAFTA 표시 규칙(19 CFR Part 102)에 따라 두 번째 국가가 원산지로 결정되는 경우다.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제품으로 간주되는 품목(NAFTA 국가산 여부와 관계없이)의 경우, 원산지가  19 CFR(연방규정집) 102.21편의 일반 규칙에 따라 두 번째 국가로 결정되는 경우다.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이 이스라엘산인지 판단하려면  19 CFR 12.130편의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두 나라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기업은 이 제도를 참조해 제품 라벨에 ‘환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 13936호는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해 ‘홍콩’이 아닌 ‘중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2020년 11월 9일부터 발효된 이 변경사항은 홍콩이 더 이상 미국 법에 따라 별도의 대우를 받을 만큼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시는 ‘중국’으로 변경되지만 관세 부과 대상 원산지는 여전히 홍콩이다.

베트남의 사례와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기업들은 이 명령을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상품 취급에 대한 선례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관세 발효 이후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은 상품은 항만청장이 발급한 조작 허가에 따라 외국무역지구(FTZ)로 반입되어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거나 허위로 표시된 상품은 법규 준수를 위해 해당 표시를 수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허가에 따라 FTZ로 반입될 수 있다.

 

환적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베트남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세 차이는 베트남이 수혜를 입어온 공급망 변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면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은 저부가가치 의류 및 의류 부문에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경쟁국들이 49% 관세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무역 재편…“불확실성 여전”


 

 

미국발 상호관세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8월 7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당초 8월 1일로 예정했으나, 행정명령과 함께 발효 시점을 미루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사별 해외 생산거점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의류 벤더(OEM)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한국에 대한 15% 관세는 별 영향이 없다. 대신 베트남(20%), 방글라데시(20%), 인도네시아(19%) 등 해외 생산거점의 지역별 상호관세가 변수다. ※라오스·미얀마(40%), 대만·스리랑카(20%), 캄보디아(19%)

 

또 다른 의류 생산거점인 과테말라는 기본 관세 10% 그대로다.

아시아 대비 중미 지역의 상호관세가 낮다고 해서 쉽사리 생산 거점을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과테말라 등에 생산거점이 있는 경우에도 소위 아시아와 중미 지역의 생산물량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베트남과 과테말라의 봉제품(의류)의 품질 차이가 있다.

 

국내 패션기업들도 주로 내수 위주로 관세 영향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이 평가다.

그러나 의류 수출기업의 상황은 다르다. 국내 원단과 국내 봉제를 통해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의류 수출기업은 상실감이 크다. 당장 8월 7일 상호관세 발효 이후 미국 바이어들의 의류 단가 상승 폭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의 의류 수출기업 A사는 최근 선적한 의류제품이 8월 중순이면 미국 수입 통관이 완료된다. 상호관세 발효 이후 첫 거래가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수입 통관을 마치면 미국 바이어가 상호관세 인상분을 반영한 의류 단가를 책정하게 될 텐데. 어느 수준이 될지 걱정이다. 인상된 의류 단가만큼 우리 측에 비용 부담을 일부 전가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유리한 여건 확보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내 섬유패션 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진입 여건을 확보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대미 직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 14억 달러(1조9,409억6,000만 원)로 미국은 섬유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그간 상호관세 유예로 바이어 발주지연 및 현장 가동률 저하 등 어려움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국내업계의 대미 직수출 주력품목인 차별화 및 기능성 섬유소재, 프리미엄 제품(폴리에스터단섬유, 편직물, 니트 셔츠 등)의 경우 미국 수입관세율이 10~32%로 한·미 FTA 특혜조건으로 수출 시 15% 상호관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만,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대비 경쟁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탄소섬유, 아라미드, 자동차/건축용 섬유 등 고성능 산업용 섬유류는 일본, EU와 동등한 가격 경쟁조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섬산련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대미 직수출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등 해외 생산거점을 통해서도 국내 섬유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며, “경쟁국 대비 양호한 상호관세율(15%)과 얀-포워드 원산지 기반의 한·미 FTA는 유효하기 때문에 업계의 대미 수출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산련은 향후 국내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FTA 원산지 자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공급망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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